[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과도한 특혜라며 비판을 받은 '종교 활동비 무제한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2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다시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 실현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과세가 유예돼 왔던 종교인소득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생분부터 모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종교인의 순수 사례비에만 과세하고 종교 활동비는 당회나 공동의회가 정한 항목은 무제한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자 '셀프 과세', '무제한 비과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반발 속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형평성과 투명성을 좀 더 보완하라고 지시하자, 기획재정부는 종교 활동비 무제한 비과세는 유지하는 대신 연 1회 그 규모만 신고하도록 수정했다.

이 안은 무제한 비과세를 주장하는 보수 개신교계와 무제한 비과세 철폐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양측의 반발을 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 등으로 구성된 종교인과세TF는 12월 18일 "기재부의 시행령 재입법안은 위헌적인 독소 조항이며, 법 정신과 신의를 지켜야 할 정부가 먼저 위법하고 협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향후 조세 저항 등의 사태가 일어나도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들은 삭발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며 '무제한 비과세'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월 26일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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