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에서 시행 중인 종교인 과세가 미국·영국·독일 등 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특혜라는 자료가 나왔다. 시민단체 종교투명성센터(곽성근·김선택 상임대표)는 5월 16일 조세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주요 선진국은 성직자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 관련 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 종교인들은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오히려 기타소득 과세라는 특혜를 주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종교투명성센터가 공개한 표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단체에 소속돼 활동할 경우 근로소득 과세로, 이외에는 사업소득 과세로 분류한다. 독일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한국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성직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세금이 낮아 많은 성직자가 이 방식을 선택한다.

또 비과세의 경우, 한국은 법 도입 당시 교계의 반발로 종교 활동비 무제한 비과세를 관철해 냈지만, 독일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아예 없다. 미국은 청빈 서원을 할 때, 영국은 주거와 복지 등 제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국은 '종교인소득'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지만, 미국·영국·독일은 일반 납세자와 같이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종교투명성센터는 한국 종교계만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은 보수 개신교계 때문이라고 했다. "세법의 근간에도 맞지 않고, 해외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도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특정 종교의 입장만 받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것이 현재의 종교인 과세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상대하고 있는 종교인과세TF를 향해 "기획재정부에 지속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한 보수 개신교의 종교인과세TF는 청교도의 나라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의 산파 영국, 그리고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이 유지해 온 종교인 과세의 원칙을 왜 따르지 않으려는지 답변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5월 16일, 조세정책연구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 제공 종교투명성센터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