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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홍동필 총회장)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헌법 소원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납세대책위원회(박종언 위원장)는 총회 마지막 날 9월 20일 진행된 보고에서 이를 청원했고, 총대들은 허락했다.

납세대책위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경도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 종교의자유는 박탈되고 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헌법 소원 청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총회와 모든 교회, 목회자가 함께 '종교인 과세 법령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해, 종교의자유와 과세에 대한 정당한 헌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헌법 소원 심판을 맡을 변호인까지 정했다. 납세대책위는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전 사회부총리 황우여 변호사가 최소한의 수임료로 종교의자유를 지키는 소송의 책임을 감당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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