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가 헌당 감사 예배를 추진하는 사랑의교회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파기환송 1·2심에서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6월 1일 서초 예배당 헌당 감사 예배를 연다. 이에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갱신위는 5월 26일 강남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마친 뒤, 서초 예배당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교인 400여 명은 '교회 본질 성결 회복', '대법 판결 수용하라', '오정현은 회개하라', '위임목사 무효이다'는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행진을 시작한 지 약 40분 만에 서초 예배당에 도착했다. 갱신위는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서초 예배당 정면을 마주하고 5월 16일 발표한 성명을 낭독했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는 대법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사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즉각 사임하고 담임목사직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헌당 예배'도 취소하고, 불법점유한 땅을 원상 복구해 서초구민에게 돌려놓으라고 했다. 갱신위는 "오정현은 거짓과 불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지 말라.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라"고 했다.

교인들과의 충돌은 없었다. 사랑의교회 측은 예배당 입구만 지키고 서 있을 뿐, 갱신위 시위에 개입하지 않았다. 갱신위는 길 건너편으로 이동해 피켓 시위를 한 다음 해산했다.

갱신위 한 관계자는 "사랑의교회 헌당식이 열리는 6월 1일 오전 9시 30분, 교회 맞은편에서 피켓 기도회를 할 것이다. 헌당식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에는 갱신위 교인 400여 명이 동참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갱신위는 도로점용 판결에도 '헌당식'을 강행하는 오정현 목사를 규탄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오정현은 가증한 작태를 멈추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회개하라

1. 오정현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에서 내려오라

대법원은 4월 25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당회장 직무 집행의 금지를 명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서 "오정현 목사는 대한민국 예장합동 측 목사가 아니며, 2003년 10월 이루어진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위임 결의 또한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법률가들은 "위 대법원 판결이 오정현 담임목사가 2003년 취임 이후 2019년까지 사랑의교회의 법적 대표자로서 한 모든 대내외적 행위들이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라고 평석評釋하면서 "우리나라 70여 년의 재판사裁判史에도 이처럼 무자격자에 의해 15년 이상 대표권이 위법하게 행사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를 비롯한 원·피고 쌍방 당사자들은 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旣判力에 의해서 더 이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되었으며, 모두 위 확정판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기독법률가회 선언문 중). 한마디로 오정현은 더 이상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며 담임목사로서의 직무 또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2. 고작 '만여 명'으로 '5000만 국민'을 능멸하지 말라

대법원의 판결에도 오정현은 대법원을 무시하며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라 자처한다. 오정현이 내세운 무자격 장로들로 구성된 사랑의교회 당회는 대법원 판결 당일 "교회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언했다. "세상(대법원)이 교회를 흔들 수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짓 신학에 빠져 오정현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지난 3월 1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앞서 사랑의교회에 재위임하려는 오정현 목사에게 만여 명의 성도는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그러니 오정현은 고작 만여 명의 찬동贊同과 당회의 오상誤想을 등에 입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는 셈이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의 판결을 받는 동안 오정현은 온갖 거짓말과 궤변으로 자신의 드러난 치부를 가리고자 애썼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무자격자'로 결론 나자 "세상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며 "세상(대법원)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고 오만방자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능멸하고 5000만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그러면서도 오정현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자신의 직무가 금지되는 것이 두려워 이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의 결정은 능멸하면서도 자신을 방어해 달라며 법에 호소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가증하고도 역겹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법원의 기각 판결은 오정현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대하게 한다.

3. 오만한 헌당 예배를 취소하고 불법점유한 땅을 원상 복구하여 서초구민에게 돌려놓으라

대법원 맞은편에 자리 잡은 사랑의교회는 3000억이 넘는 호화 예배당과 공공 도로를 불법 점용한 문제로 인해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2016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은 사랑의교회가 건축을 신축할 때 받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는 불법 점용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다수의 법률가들은 파기환송심에서의 판결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심 또한 2018년 1월의 항고심을 판결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을 허물어 불법으로 점용한 땅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오정현은 이와는 상관없이 2019년 6월 1일 헌당 감사 예배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능멸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사회를 향한 도발이다. 이미 오정현은 2012년 8월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해 도로점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 서울시의 감사 결과에도 "세상법(감사 결과)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며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불법 건축을 강행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다면 2019년 6월 1일의 헌당 감사 예배는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서초구민의 땅을 갈취하여 계속 사용할 것이며 법원의 결정이 이를 방해한다면 교회를 흔드는 행위로 간주하여 대응하겠다는 사법적 반란을 결의할 강신降神 집회 集會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정현은 이미 한국교회와 사회의 적폐이자 암적 존재일 뿐이다. 더 이상의 거짓과 불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에 가증하고 역겨운 악취를 풍기는 악행을 반복하지 말라. 범죄자들이 선행 몇 번으로 새 역사를 쓰려 하듯 대법원과 국민을 능멸하는 자가 존재가 대북 지원한다며 인도주의자를 넘어 민주주의자가 되려 한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행색에 맞지 않는 종교인 코스프레를 멈추라.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권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불법 점용한 땅을 원상 복구하여 서초 주민들에게 되돌리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정직하고 진솔하게 사실을 밝히고 진실되이 회개하여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라.

2019년 5월 16일 
사랑의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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