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가 서초 예배당을 지으면서 공공 도로 지하를 점유한 문제가 다시 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서초역 새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공 도로 점유'가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랑의교회가 건축을 진행하던 2012년 8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과 서초구민들은 서초구를 상대로 '공공 도로 점유 취소' 주민 소송을 행정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새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면서 서초구에 공공 도로 참나리길 지하 1,077.98㎡에 대한 점유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사랑의교회가 어린이집 공간을 서초구청에 제공하겠다고 하자 하루 만에 점용 허가를 냈다.

사랑의교회는 2019년까지 공공 도로를 점용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점용료로 20억 원을 지불한다. 건축에 반대하는 교인들은 2019년 후에 점용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사랑의교회는 아직 철거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관례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사랑의교회의 공공 도로 점유는 서울시도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2012년 6월 조사 결과에서, "교회 시설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 시설은 아니므로 사랑의교회가 지하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시정하라고 서초구에 명령했지만 서초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랑의교회에 특혜 주는 것을 규탄하던 주민들은 결국 소송을 택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점유가 위법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주민 소송 대상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전문심리위원을 세웠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이 사건이 주민 소송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 서초구민들은 2012년 8월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소송을 신청한 지 11개월 만에 이를 각하했다. 전문심리위원의 판단과 반대로, 이 사건은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공공 도로 지하 점유 허가와 건축 허가는 주민 소송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항소했지만, 고등법원도 2014년 5월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동안 사랑의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하고 입당했다.

다 끝난 것 같았던 공공 도로 점유 문제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180도 뒤집혔다. 대법원 3부는 5월 27일, 사랑의교회의 공공 도로 점유는 주민 소송 대상이 맞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 도로 지하 부분은, 본래 통행에 제공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도로점용 허가가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주민 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특정 종교 단체인 사랑의교회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종교 시설 부지를 주기 위한 허가이므로, 공익적 성격도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 유사 행위에 가깝다. 지방자치법 17조가 규정하는 주민 소송 대상 중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이 주민 소송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다. 소송을 제기했던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해 주었다. 이제야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를 점유한 것이 합당한지 내용을 다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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