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10월 13일 공동의회를 열고, 장로 선출 및 정관 개정 등 소송 관련 사항을 재추인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원에서 장로 선출 무효, 정관 개정 무효 판결을 받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다시 공동의회를 열어 안건을 '재추인'했다.

사랑의교회는 10월 13일 1~4부 예배 시간에 공동의회를 열고 △2017년 3월 장로 7명 선출 결의 추인 △2017년 7월 정관 개정(당회 의사·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및 교인의 회계장부 열람 요건 강화) 결의 추인 △2018년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상대 소송(강남 예배당 명도 및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등) 추인 및 향후 민·형사소송 인준 등 세 가지 안건을 결의했다.

공동의회를 주재한 오정현 목사는 "1·2호 안건은 이미 2년 전 다 결의하고 2019년 3월 확인 결의까지 다 완료한 것이다. 그런데 법원 일부 판결에서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에 그 결의를 다시 확인해 법적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회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투표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는 올해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3월 장로 선출 공동의회 무효", 7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년 7월 정관 개정 공동의회 무효" 판결을 받고 패소했다. 법원은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판결에 따라, 2017년 공동의회도 무자격자에 의한 회의라며 무효로 판단했다.

사랑의교회는 오 목사 말대로 '2019년 3월 확인(추인) 결의'도 거쳤으나 법원은 이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3월 10일 공동의회에 대해 "안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몇 명이 투표하였는지에 관한 기재도 없으며, 결의 방식도 '회장이 가부를 물어 참석자 전원이 이의 없다고 하였고, 달리 이의 제기가 없었다'라고만 기재돼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확인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 절차와 결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법한 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결국 2017년 최초 공동의회(오정현 목사 자격 때문에 무효)와 2019년 3월 추인 공동의회(절차상 하자로 무효)에 문제가 있어, 세 번째로 공동의회를 연 셈이다.

교회는 절차상 하자 논란을 의식해, 이날 공동의회에서는 영상과 PPT로 안건을 공지했다. 구두로 가부를 확인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부했다. A4 용지 크기의 투표용지에도 안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오정현 목사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다 정리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마음을 모으셔서 사랑의교회가 이 민족을 향한 복음의 함대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10월 17일 참나리길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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