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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세습에 길을 터 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이어 규칙부 해석도 총회에서 부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은 103회 총회 마지막 날 9월 13일 오전 회무 시간,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법을 위반했다는 규칙부 해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당시 김수원 위원장)는 만장일치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서류를 정기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이 문제를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겠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그러자 노회 재판국은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들며 김수원 목사를 면직·출교 처분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으로 촉발한 문제였지만, 총회 규칙부마저도 헌의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총회 현장에서 보고자로 나선 안옥섭 전 규칙부장은 "노회 소집 통보서가 발송된 이후 목사 청빙 서류는 헌의위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정치부와 본회의에서 해야 한다. 노회에 보고할 때 반려 내지 받아 달라고 의견을 더하면 되는데 임의로 반려했다.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는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법을 위반했다"는 규칙부 해석을 받지 않았다. 안옥섭 전 규칙부장이 설명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전국노회장협의회 회장 박은호 목사(서울강북노회)가 발언대에 섰다. 그는 "불법 서류인데 무조건 본회의에 올려야 하는가. 그렇다면 시찰회, 헌의위, 정치부가 왜 필요한가. 당시 서울동남노회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헌의위는 5차례 논의 끝에 총회에 질의를 거쳐 올리겠다며 (김하나 목사 청빙 서류를) 반려한 것이다. 그런데 (노회 재판국이) 직무 유기, 직권남용으로 김 목사를 재판했다. 이게 과연 바른 해석이고 절차냐"고 지적했다.

102회기 총회 서기를 지낸 최태순 목사(충남노회)도 거들었다. 최 목사는 "우리는 목회 대물림, 즉 세습에 관해 일괄적으로 결의했다. 헌법위원회, 재판국에 이어 규칙부 해석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르게 처리하면 총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규칙부 해석을 받지 말자"고 제안했다.

림형석 총회장은 가부를 물었고, 전체 총대 798명 중 559명이 '채택 반대'에 손을 들었다. 결과가 발표되자 총대들은 박수하며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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