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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103회 총회가 목회자 연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을 하루 만에 부활시켰다. 앞으로 예장통합 목회자는 청빙 또는 연임을 청원하려면 '연금 계속 납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 마지막 날 9월 13일 오전 회의록 채택 시간, 전날 부결한 연금 계속 납입 영수증 제출 문제로 시끄러웠다. 연금재단 측과 몇몇 총대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연금 제도가 오래갈 수 있다"며 재결의를 요구했다. 또 "가장 낮은 호봉이 10만 원 정도 한다. 돈이 없어도 연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장통합은 목회자가 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결의했다. 총대들이 연금 의무 납부에 찬성하며 손을 들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이복생 목사(전서노회)는 "10만 원만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넣고 있다. 혹시 현재 연금을 넣고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본인의 연금을 확보하려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연금재단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경제 형편이 안 좋은 목회자들을 위해 총회가 대안을 만든 다음 헌법을 개정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대들은 1시간 정도 토론한 다음 표결에 부쳤다. 재석 986명 73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예장통합은 헌법 16조에 "목사(위임·담임·부목사·전도·기관) 청빙과 연임 청원 시 총회 연금 계속 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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