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장로교단 총회 소식은 <뉴스앤조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장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좋아요' 꾸욱 눌러 주세요!

[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이 103회 총회에서 교회 설립 및 신설 시 교단 소속 교회와의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총회 셋째 날 9월 12일, 직전 정치부장 김지한 목사가 "1년간 연구 결과, 교회 설립 및 신설 시 거리 500m 제한에 관한 규정 폐지를 청원한다"고 보고했다. 총대들이 이의 제기 없이 수락했다.

교회 설립 및 신설 시 거리 500m 제한 규정은, 1956년 41회 총회에서 만들어졌다. 작년 102회 총회에서, 정치부가 교회 간 마찰을 줄이고 노회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 존폐를 1년간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석 목사(경북노회)는 102회 총회 당시 이 법을 폐지해 달라고 헌의했다. 김 목사는 "(이 법은) 60여 년 전 교회 설립이 활발하지 않을 당시 만들어진 규정이다. 현대에 이르러 이 규정 때문에 교회 간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 노회가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을 폐지해 교회와 노회의 마찰을 줄이고 노회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