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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103회기 헌법위원장 이현세 목사가 "명성교회 세습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9월 11일 저녁 헌법위원회 보고자로 나선 이 목사는, 전 회기 헌법위의 세습금지법 유권해석과 관련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헌법위는 헌법 제28조 6항 1~2호가 명확하지 않다며 개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지난 회기 헌법위가 세습금지법이 미비하다며 내놓은 개정안을 몇 시간 전 총대들이 거부했는데도, 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의미를 묻는 말에 이현세 헌법위원장은 "명성교회 세습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이광익 목사(전주노회)가 발언대로 나와 "앞서 우리가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한 것은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며, 헌법위가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총회 재판국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을 헌법개정위에 넘기면 1년을 허비해야 한다. 투표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라고 이현세 목사에게 물었다.

이현세 목사는 "헌법위 해석이 (재판국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은 생각해 봐야 한다. (세습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위 해석을 총회 임원회가 공식적으로 받아 준 적 없기 때문이다. 총회가 헌법위 유권해석을 수용했다면 모르겠지만, 부결됐기 때문에 명성교회 세습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는 헌법위 보고를 끝으로, 둘째 날 9월 11일 회무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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