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1] 총대들, 장로회 기본법 충돌 우려…"목사·장로는 노회에 상회비 납부해"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목사와 장로 총대가 아닌 신도들의 총회 자격을 부여한 지 1년만에, 회원 자격은 유지하지만 피선거권은 제한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목사와 장로 총대가 아닌 신도들의 총회 자격을 부여한 지 1년만에, 회원 자격은 유지하지만 피선거권은 제한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대표] 지난해 장로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신도·여신도 등 신도회와 청년 대표에게도 총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이종화 총회장)가 시행 1년 만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총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는 장로교의 기본법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장 110회 총회 둘째 날인 9월 24일 오전 회무 시간 헌법위원회(헌법위·박승렬 위원장) 보고가 이뤄졌다. 헌법위는 지난해 결의한 '신도회·청년 대표를 총회 정회원으로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신도회 측에 발언권·의결권·선거권은 부여하지만 '피선거권'은 제한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여신도회 측은 "신도들이 힘을 모아 선교도 하고 교단과도 연대해야 하는데, 이 유권해석대로라면 신도회가 신도회부장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디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승렬 위원장은 "우리 총회 규칙에는 목사·장로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고 피선거권 제한이 없다. 그러나 만일 신도회 대표가 재판국원을 한다고 하면 우려가 된다"면서 "피선거권 제약과 관련해 최소한 신도회(부장)만큼은 신도회가 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목사·장로 총대들은 헌법위 보고에 동의했다. 한 장로는 "몇 년 전 신도회 (정회원) 결의를 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총회는 목사 회원과 장로 회원의 동수로 구성해 왔다. 그런데 신도회 대표분들은 목사는 아니고, 장로·집사·권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목사·장로 동수로 구성하는 원칙이 깨진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장로교 기본법을 바꾸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피선거권 제한을) 들어줄 수가 없다. 남신도회나 여신도회가 정회원만 되어도 괜찮다고 해서 들어오게 한 건데, (막상 총회에) 들어오니까 다른 생각하는 것 같다. 여기서 따지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목사도 "여기 계신 모든 목사 장로는 각 노회에 상회비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총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신도회가) 이제와서 다른 말씀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대는 "회원권을 주고 제한 사항을 두면 얼마나 우스꽝스럽나. 줄 거면 다 주자"고 했지만, 대다수 총대들은 헌법위 보고대로 신도회 대표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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