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2] 총회 재판국 "자격 유무, 해당 교회가 결정"…은퇴목사가 제기한 소송 기각

한국기독교장로회가 9월 23~25일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110회 총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재판국 보고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한국기독교장로회가 9월 23~25일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110회 총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재판국 보고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이용필 대표] 만일 은퇴한 담임목사가 해당 교회에 계속 출석하면서 스스로가 '공동의회 회원'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 측은 목사가 은퇴했기 때문에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은퇴목사는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맞섰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이종화 총회장) 총회 재판국(심해석 국장)이 판단을 내렸다. 결론은 "청구인(은퇴목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기장 총회 재판국은 110회 총회 둘째 날인 9월 24일 오전 회무 시간 보고를 진행했다. 재판국이 보고한 몇 가지 판결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경남노회 D교회 사건이었다. D교회 은퇴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임을 주장하면서 교회 일에 개입하려 들었고, 교회 측은 자격이 없다며 배척해 왔다. 노회에서도 D교회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하자, 은퇴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판단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총회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목사는 담임목사직을 은퇴한 후에도 신도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은퇴를 이유로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임목사직을 은퇴한 목사가 유지하는 신도의 신분은 지교회의 신도가 아니라 공교회의 신도이다. 헌법에서 교인의 교적을 관장하는 것은 당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D교회의 공동의회 회원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D교회에 있다"면서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흔하지 않은 사례여서 그런지 총대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각각 D교회와 은퇴목사를 지지하는 총대들이 발언권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은퇴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D교회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교인(공동의회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은퇴한 목사님들도 노회원이고 총회 소속이다. 그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은퇴)목사님이 D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출석하고 헌금을 하면 그건 교인이라고 봐야 한다. 한 회기 더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D교회를 지지하는 측은 "목사 소속은 노회다. 사임을 하면 교회와의 인연은 끝나는 거고, 은퇴를 한 경우에도 파송이 끝나는 거다. 노회 소속으로 돌아가는 건데, 교인이 되려면 당회에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무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발언권을 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가까스로 발언권을 얻은 한 장로의 말에 논의는 종료됐고, 재판국 보고도 그대로 통과됐다.

"법도 좋고 다 좋다. 그런데 왜 그분(은퇴목사)을 교회가 교인으로 인정 안 하겠나. 오죽하면 안 받아들일까. 장로도 잘하면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그분은 덕을 못 쌓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논의할 바에야 그만 여기서 종결하고 마치는 걸로 하자."

총대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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