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총회재판위, 피해자 불러 당부재판 심리…인용되면 현 목사 직무 정지·재판 개시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교인 성추행 및 설교 표절, 그리고 13년 전 전임지에서 교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산성광교회 현종남 목사가 교단 재판을 받기 위해 6월 7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에 출석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총회 재판위원회(2반·송규의 반장)는 이날 현 목사에 대한 당부(當否)재판을 심리하기 위해, 고발인과 피고발인 양측을 불렀다.
재판 한 시간 전부터 현종남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 12명은 "제2, 제3의 성추행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 달라", "온 성도가 사랑을 나누고,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 드리길 소원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본부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고발인 측에서는 안산성광교회 장로 1명이 출석했다. 현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피해자 B·C도 참고인으로 함께 출석했다. 오전 11시에 먼저 열린 고발인 심리에서, 재판위원들은 안산성광교회 교인인 피해자 B의 성추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14년 전 오산 ㅇ교회에서 현 목사가 자신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힌 피해자 C도 재판에서, 당시 피해 사실을 같은 청년부원이었던 현종남 목사의 첫째 딸에게 털어놓았다고 진술했다.
오후 2시에는 현종남 목사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현 목사에게, <뉴스앤조이>는 "'(피해자 C와) 여행을 다녀온 것은 맞다'고 인정했는데, 왜 입장을 바꾼 것인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상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등을 물었으나, 그는 대꾸하지 않은 채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약 1시간 30분 후 재판을 마치고 빠져나올 때도, 기자는 현 목사에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상세히 밝히고 반박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향후 거취 등을 물었으나, 현 목사는 "나는 말 안 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현 목사 변호인은 "질문 취지를 알았으니 현종남 목사에게 잘 전달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현행 교리와장정상 설교 표절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성추행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4월 5일 불기소한 바 있다. 심사위원회 처분에 반발한 고발인 장로들은, 총회 재판위원회에 '당부재판'을 신청하고 현 목사를 교단 재판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부재판이 인용되면, 현 목사의 성추행 및 설교 표절 등에 대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심리가 개시된다. 현 목사가 재판에 회부되면 이와 함께 그의 직무도 정지된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조만간 현 목사에 대한 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위원들은 향후 일정에 관해 즉답을 피했다. 한 재판위원은 <뉴스앤조이>에 "아직 재판 중이고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론이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감리회 성폭력대책위원회(정동준 위원장)는 6월 4일 총회 재판위에 의견서를 보내 현 목사 기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경기연회 심사위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현 목사를 불기소한 것을 두고 "(이는) 교회 재판에서 성폭력 사건 치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 사건은 언론에 수차례 보도돼 교인들과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현종남 목사를) 반드시 기소해 성폭력 범죄를 치리할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 공동체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