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초교파 기독교 여성 단체 기독여민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기독여민회는 7월 1일 자 논평에서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독여민회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반복 경험해 왔다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도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존재해 온 수많은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 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평등을 향한 걸음을 국회가 미루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기독여민회는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의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인권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번 의견 표명을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한국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 과제'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7%가 '성별·장애·인종·성적 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전국 만 18~69세 성인 남녀 1500명(남성 760명, 여성 740명) 대상].

인권위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88.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또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의 국별인권정례검토 등 유엔 인권 기구들은 인권 규약상의 권리가 차별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 왔다. 국내외 흐름으로 보듯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또는 출산 여부를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배제를 반복하여 경험해 왔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언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 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양한 차이들을 '차별'로 만드는 부당한 현실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모든 시민들의 평등과 존엄을 보장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예수, 여성, 민중'을 기치로 삼아 지난 삼십여 년 간 한국 사회의 민중들과 함께 길을 걸어온 기독여민회는 한국 사회가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줄 것과 국회가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요청한다.

21대 국회는 입법을 추진하여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0년 7월 1일
기독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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