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찬민 기자] 한빛누리(김형국 이사장) 탈세 의혹을 보도했다가 1심에서 손해배상 3500만 원 및 정정 보도 판결을 받은 <크리스천투데이>가 항소심에서도 한빛누리에 책임을 떠넘겼다.

<크리스천투데이>는 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한빛누리 감사 보고서에 대한 회계 감정을 신청했다. 한빛누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면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세금을 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크리스천투데이> 법률 대리인은 "재무제표를 실제로 보니 세금을 냈다는 부분이 없더라. 자료를 검토해 보니 세금을 내지 않은 것 같아서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무 상태표 별첨 주석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감사 보고서에는 별첨 주석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으나,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 <크리스천투데이> 측은 주석도 보고서 일부이므로 공시해야 하는데 한빛누리가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한빛누리가 감사 보고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별첨 주석도 공개했다면, 탈세 의혹은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감사 보고서 별첨 주석은 공시할 의무가 없다. 한빛누리 법률 대리인도 이를 지적하며, <크리스천투데이>가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재무 상태표에 납세 내역이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별첨 주석은 공시할 의무가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 내내 판사는 <크리스천투데이>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장은 "정정 보도는 무조건 원고 승소가 맞지 않나.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는 이미 허위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한 한빛누리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가 이미 허위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판사는 <크리스천투데이> 취재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빛누리가 회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더라도, 보도하려면 탈세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재무 상태표 말고 다른 간접증거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크리스천투데이> 대리인은 재무제표에서 세금 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감사 보고서에 재무 상태표 별첨 주석이 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지만, 기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판사는 "증여세 탈루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는 재무제표 자체에서 그 내용(별첨 주석)만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없는 사건이다. 별첨 주석이 있다는 사실은 감사 보고서에도 기재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기사를 써야지, 보지도 않고 기사를 쓴 다음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격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후 판사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에게도 직접 질문했다. "(별첨 주석이 감사 보고서의) 일부라는 내용 확인했느냐"고 묻자 이대웅 기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감사 보고서상 별첨 주석이 있다는 내용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장이 "그런데 왜 확인하지 않았나.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이 기자는 즉각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잠시 후 "(한빛누리에) 물어보고 확인하려 했는데, 만나 주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크리스천투데이> 측에 "재판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항소심 첫 변론에 앞서 재판부는 양측 조정을 시도했다. 손해배상액을 1심 선고액 ⅓ 수준인 1100만 원까지 제시했다. 한빛누리는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도리어 <크리스천투데이>가 거부했다.

판사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자를 감안해 1100만 원으로 정리했는데 조정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크리스천투데이> 측은 "기자 개인이 부담하기엔 금액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판사는 이대웅 기자에게 "재판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고민하면서 조정 액수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크리스천투데이>가 굳이 왜 회계 감정을 신청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 같지도 않다"고 했지만, 거듭된 요구를 받아들여 사실 조회를 하기로 했다. 한국회계기준원에 '한빛누리가 공시한 자료만으로 여부를 납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증여세 납부 여부를 재무 상태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물어본 후 한 번 더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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