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다시 청빙해 달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에 청원했다.

교회는 3월 10일 1~4부 주일예배 시간 공동의회를 열고 "2003년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기 위해 교회와 노회가 취한 모든 절차 및 과정은 교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나, 사회 법상 다툼이 있으므로 교회 사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2003년 오정현 목사 청빙 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의를 하고 노회에 위임을 청원하기로 하다"라는 안건을 교인 96.42% 찬성으로 가결했다.

오정현 목사는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의 위임목사 결의 무효 판결 후, 예장합동이 주관하는 편목 과정에 재응시해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간 교육을 받았다. 편목 교육을 마쳤고, 이날 교회가 위임 청원을 올렸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노회 결정만 남은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재위임'이 2003년 부임 이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위임 결의 및 2004년 취임은 아무 하자가 없으며, 이후 15년간 이뤄진 모든 사역도 문제없다는 내용이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사·행정에도 법적 안전장치를 달려 한 것이다.

결의문에는 "향후 사랑의교회 모든 교인들은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더욱 신임하고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결의문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청원 및 지지 결의문 발표 외에도, 갱신위 상대 소송 결의 및 장로 등 임직자 선출도 진행했다. 사진은 2018년 10월 장로 임직식 당시 오정현 목사 모습. 사진 제공 사랑의교회

또한 공동의회에서는 현재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와 진행 중인 소송도 재확인 및 추인 형식으로 교인들 결의를 받았다. 교회가 이날 결의를 요청한 소송은 총 3건이다. 갱신위가 2017년 3월 제기한 장로 선출 공동의회 무효 확인소송, 2017년 9월 제기한 정관 개정 공동의회 무효 확인소송, 그리고 교회가 2018년 7월 갱신위를 상대로 제기한 강남 예배당 명도 소송이다. 재판 관련 결의는 공동의회 동의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는 절차적 하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공동의회에서 장로 9명, 안수집사 79명, 권사 200명이 임직 투표를 거쳐 모두 통과했다. 2017년도 결산 667억 원을 보고하고 2019년도 예산안을 약 621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공동의회는 임시당회장 박진석 목사(반석교회)가 주재했으며, 공동의회 전후 설교 및 찬양은 평소대로 오정현 목사가 맡았다.

사랑의교회는 투표 집계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마무리된 공동의회를 기점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는 짐들이 고귀한 고난 자본으로 승화되어 더욱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로 결실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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