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가 종교의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보수 개신교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자격을 문제 삼은 것에 '종교 탄압' 프레임을 씌웠다. 교계 반동성애 진영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최영애 위원장)가 숭실대학교(황준성 총장)와 한동대학교(장순흥 총장)에 내린 차별 시정 권고를 '종교의자유 침해'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으로 분류되는 보수 개신교와 대형 교회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권태진 대표회장)은 3월 7일, 3·1 운동 100주년 기념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언주·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등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는 의원과 함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100년 전 기독교가 기여한 점이 최근 다 무시되고 있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이들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정신을 폄훼하고 말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세운 학교에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일삼고, 교회 고유 권한인 성직자를 세우는 일에까지 간섭한다"며 불쾌해했다.

반동성애 진영뿐 아니라 법원 판결로 담임목사를 일시적으로 잃은 사랑의교회도 이번 포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사랑의교회는 3월 3일 주보에 이날 행사를 공지해 참석을 독려했고, 사랑의교회 장로와 교인 다수가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헌정기념관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한교연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포럼은 비장하게 시작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1~4절 제창, 만세 삼창 이후 예배가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을 불렀다.

설교를 전한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를 주제로 설교했다. 권태진 목사는 폭풍 속에서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 대신 바울의 말을 들었다며, 오늘날 한국교회는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고 했다. 권 목사는 "북한 김정은 말을 듣고 가면 그 나라처럼 가난해질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누리며 간다면 100년 후 더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애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권 목사는 "앞으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보게 된다. 이것은 우리와 관계있는 문제다. 가정이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나는 셈이다. 배가 풍랑을 만나면 선주와 선원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정책 결정권자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또 사랑하는 후손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이언주 의원(왼쪽), 조배숙 의원(가운데), 이혜훈 의원(오른쪽)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들은 종교가 국가권력에 탄압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언주 "동성애 반대할 권리 억압"
조배숙 "동성애 비판은 혐오·범죄 아냐"
이혜훈 "사랑의교회 우려 잘 알아"

축사를 맡은 이언주 의원은 "할렐루야"로 인사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나는 동성 행위를 반대한다. 다만 행위자의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혐오라는 이름을 내세워 말 못 하게 하고 억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알고 보면 반대할 권리를 억압하는 제도다. 반대하는 것에 불이익을 주고 따돌리고 처벌하려는 것은 전체주의국가이며 파시즘"이라고 말했다.

반동성애 활동에 가장 앞장서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인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도 이날 축사를 전했다. 조 의원은 "길원평 교수를 비롯해 여러 분들이 너무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한두 사람이 선지자적으로 외친다고 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뒤에서 기도하고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비판을 혐오, 범죄로 만들려 하거나 민사적 제재를 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위기를 느끼고 있기에 국회에서도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때 사랑의교회에 출석했던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교회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의교회가 재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교회와 교인들을 지지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날 포럼을 사랑의교회가 주최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오늘 오신 분들 대다수가 제가 섬긴 교회 교인들이신데, 무슨 문제로 걱정하시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011년 종교 단체 내부 관계는 실체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판결했는데, 최근 일어나는 여러 일을 보면 (이 판례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사법부에 이래라저래라 하면 시끄러워진다. 그러나 여러 경로로 종교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자유한국당)는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

길원평·고영일, 인권위 맹비난
"동성애, 에이즈 유발하는데
국가기관이 옹호하고 편향된 해석"

이어진 발제에는 반동성애 진영 활동가 길원평 교수(부산대)와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자유와인권연구소)가 나왔다.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가 여성이나 흑인처럼 선천적 요인으로 차별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장애·나이·성별·피부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노약자·흑인 등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반대하는 행동은 '혐오'라고 했지만, 동성애자·마약자·도박자 등은 성적 자기 결정, 기호, 욕망에 따른 '자율적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기에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대 행동은 '혐오'가 아닌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하는 내용을 넣었더니, 10~20대 절반 이상이 동성애를 옹호하게 됐다. 그 결과 에이즈가 확산됐다. 에이즈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퍼진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길 교수는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 문구를 넣고 난 다음에, 인권위가 편법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반동성애 진영 활동가들은 인권위가 개신교계 활동을 탄압하고, 편향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헌제 교수는 법학자로서 사랑의교회 판결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고영일 변호사는 '기독교 사학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고 변호사의 비판 대상도 인권위였다. 인권위가 친동성애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 변호사는 인권위가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을 인용해 숭실대와 한동대에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했다. 2010년 4월 대법원은 종교교육의 한도가 지나쳤다며, 대광고가 강 씨에게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학내 '종교의자유'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판결이다.

이 사건에 대해 고영일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 5명(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을 임명했다. '독수리 5형제'로 불렸고, 이 5명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완전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이었다. 그다음 중도가 3명, 5명이 우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파에 있던 장로 한 사람, 안수집사가 저쪽에 가서 붙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판결했다고) 얘기하지만 이념 지도를 그려 보면 결론이 나온다"며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인권위가 악의적인 이유는 고등학교 사례를 끌어다 대학교에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한동대가 한동고등학교인가. 고등학교라고 생각하나. 학생들이 한동대 들어갈 때 다 서약한다. (그런데) 고등학교 사례를 인용해서 (대학교도) 안 된다고 악의적으로 인용했다. 인권위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다. 5명이 변호사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종교 기관이 대학이나 학교 설립하는 것은 선교하려고 세운 것이다. 그 실체가 종교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자체가 종교의 선전과 교육을 위해 세운 건데, 그거 없으면 뭐하러 세우나. 선교사들이 왜 학교 세우고 병원 지었나. 선교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2월 19일 인권위원 전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고 변호사에게 박수를 보냈다.

서헌제 교수, 사랑의교회 옹호
"목사에게 재안수 받으라는 판결,
하나님 모독하는 것"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는 사랑의교회 사건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 갔다. 한국교회법학회장을 맡고 있고 목사 안수도 받은 서헌제 교수는 올해 1월 17일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회복과 종교의자유 수호를 위한 제1차 동서울노회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대법원 앞에 하나님의 권력을 상징하는 교회가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은 참 은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서 교수의 발제는 사랑의교회 기도회에서 강연한 내용과 비슷했다. 그는 50년간 교회 관련 법원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사건은 교회 스스로 해결하라며 소송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게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사랑의교회 판결에 크게 5가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은 제단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했고 △대법원은 사실심에 개입할 수 없는데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인지 편목 편입인지 개입했고 △"법은 상식"이라는 법언에 벗어나 이미 목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다시 목사 과정을 이수하라고 판결했으며 △일반 편입 과정이라고 판단해 목사 재안수를 전제했다는 것이다.

서헌제 교수는 "목사가 될 때 하나님께 한 서약을 (법원이) 무효화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전체 시간이 20여 분 초과했지만, 중요한 이야기라며 한 가지 순서가 추가됐다. 사랑의교회 강희근 장로가 교회 입장을 부연하겠다고 나왔다. 강 장로는 "교단이 인정한 성직자의 자격을 법원이 부정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종교 단체 분쟁과 관련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한 오류이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성직자 자격을 직접 심사하겠다는 것은 사랑의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종교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참가자들이 발표한 결의문 전문.

참석한 교인들이 결의문을 읽으며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결의문

한국 기독교는 100년 전 우리 조국의 독립과 자유, 평화를 위하여 만세의 기치를 높이 들었었다. 그러한 숭고한 신앙 결단으로 조국이 해방되었으며, 오늘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이다.

이는 135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나라 사랑과 헌신과 봉사, 섬김을 실천해 온 애국적 발로의 결과물이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 나라의 존립과 민족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한 것은 일일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한마디로 한국의 근 · 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기여를 빼면, 우리 역사를 말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과 교육에 의해 배출된 수많은 인재와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조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맡은 소임에 충실하고 있으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독교 정신을 폄훼하고 말살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세운 학교들에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일삼는 것은 물론, 교회의 고유 권한인 성직자를 세우는 일에까지 사법부가 간섭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반종교적 월권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라 우리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 시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헌신, 기여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과 폄훼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사회를 온통 음란에 물들이고, 건강한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각 지자체별 '인권 조례'와 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력화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독불장군식 편향성에서 깨어나 기독교 건학 이념에 의하여 세워진 기독교 사학에 대한 초법적인 간섭과 월권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 사법부는 헌법에 보장된 '정교분리 원칙'에서 이탈한 위임목사 결의 무효 등과 같은 편향적 판결이 한국교회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화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회의 독립적 고유 권한인 성직자 임명 등 교회 내부의 제문제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 침해를 시정하고 종교의 공익과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

2019년 3월 7일
3·1 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포럼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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