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교육부가 한동대학교(장순흥 총장) 김대옥 교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는 3월 14일, 국제법률대학원(HILS) 소속 김대옥 조교수가 올해 1월 16일 낸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청을 받아들였다. 한동대에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한동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김대옥 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교육 분야에서의 재임용 최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학교의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이유였다. 

김대옥 교수가 받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지난해 재임용이 거부됐을 당시 김대옥 교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적 평가 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았고, 업적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기회를 뺏겼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동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및 교수인사위원회가 업적 평가 재심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김대옥 교수는 학교가 학칙에 명시한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재임용을 거부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김 교수가 그동안 이슬람을 바로 알리고 선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여러 책을 썼고, 성소수자를 환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김대옥 교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임용 심사 평정 점수 및 항목별 평정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김 교수)이 재임용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피청구인(한동대)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가르침을 행했는지, 이 행동이 왜 재임용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위원회는 김 교수의 경우, 거부 사유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학교의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유가 "한동대 교원의 재임용 관련 규정에 정하고 있는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심사받는 대상이 이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할 수 없고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대옥 교수는 3월 30일 <뉴스앤조이>와의 대화에서 "학교 측 결정은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아직 학교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없다"며 학교 반응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동대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정문이 지난주 수요일에 도착했다. 관계 부서에서 살펴본 바로는 결정문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확인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동대가 김대옥 교수 재임용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 수백 명이 김 교수를 지지하며 연대했다. 김 교수는 "사안의 전체 그림이 확인되기도 전에 나를 신뢰하고 지지해 준 졸업생과 재학생들에게 고맙고 빚진 마음이 있다. 한동대가 자랑스런 모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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