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동대학교(장순흥 총장)에서 재임용이 거부된 김대옥 목사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 목사는 현재 세 번째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다. 한동대는 2017년 12월 '학교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을 이유로, 2018년 12월에는 '업무 미비에 따른 교육 분야 점수 미달'을 이유로 김 목사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김대옥 목사는 학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모두 김 목사 손을 들었다. 한동대는 첫 번째 결정에는 승복했지만, 두 번째 결정에는 불복했다.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6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에서 학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업무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임용 결정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올해 2월에야 끝이 났다. 법원은 한동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동대학교는 김대옥 목사에 대해 세 번째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한동대학교는 김대옥 목사에 대해 세 번째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하지만 이 소송에서 한동대가 이겼다고 해서 김대옥 목사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두 가지 쟁점 중 하나는 한동대가 맞고 하나는 교육부가 맞다고 명시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한동대의 주장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재임용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역 활동 분야'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주장이 옳다고 했다.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두 번째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취소하게 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김대옥 목사의 소청을 재심사했다.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평가 기준 미비에 초점을 뒀다. 그 결과 올해 4월, 한동대의 김대옥 목사 재임용 거부 처분을 다시 취소했다. 세 번이나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대옥 목사의 교육 분야 평가 기준이 대학원장 개인 판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정성 평가 방식이라며 "이러한 심사 기준은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항에 어긋나는 위법한 평가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동대의 김대옥 목사 재임용 거부 결정을 또 취소하면서, 김 목사는 세 번째로 재임용 심사를 받게 됐다. 처음 재임용 거부가 결정된 때부터 3년이 다 되도록 지난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김대옥 목사는 "불필요한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속히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김대옥 목사는 "불필요한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속히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김대옥 목사는 10월 7일 기자와의 대화에서, 세 번째 심사 과정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했다. 자신이 속한 한동국제법률대학원(HILS)이 교원 임용 평가 기준을 개정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기준으로 항목을 정했다는 것이다. HILS 교수 최저 임용 기준은 100점인데, 김 목사에게는 강의 기회도 주지 않고 교목을 보직으로 인정하지도 않아, 김 목사가 유일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목 교원 사역 활동'에서 만점을 받아도 90점밖에 되지 않는다.

김 목사는 "넘치는 연구 점수 등을 활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기타 항목으로만 점수를 채워야 하는데 무엇이 '기타'에 해당하는지도 모른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도 점수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다. 새 기준에 맞춰 과거의 업적을 평가할 텐데,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액면 그대로 보면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 '떨어뜨리기 위한 규정'처럼 보일 정도"라고 했다.

또 김 목사는 학교가 이유도 알려 주지 않은 채로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 측이 김대옥 목사에게 처음 제시한 계획표에 따르면, 이미 업적 평가가 끝나고 재임용 심의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까지 열렸어야 했다. 그러나 학교는 서류 접수 후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왜 늦어지는지 학교에 문의해도 답변이 없다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대옥 목사는 "애초에 이 처분은 부당한 것이었다. 3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 행정·사법기관은 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적이고 부당했음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해 주었다. 불필요한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속히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 사이에서 머물고 싶다"고 말했다.

한동대 교무처 한 직원은 김대옥 목사의 문제 제기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학과 추석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춰졌다. 실무진과 평가위원 등이 교체되면서 서로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김 목사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맞는데 전혀 의도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교원 평가 기준을 개정한 것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에서 재임용 기준이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규정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악의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오해다. 교목 평가 부분은 김 목사가 2014년 처음 HILS로 갔을 때 대학원장과 약속한 부분을 평가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늦어도 11월 내로는 재임용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은 지난해 총회에서 김대옥 목사에 대해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은 지난해 총회에서 김대옥 목사에 대해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예장합신, 교단과 상관없는 김 목사 이단 시비
수원노회, 올해 총회에 '이단 규정' 헌의
총회 "참여 금지 지속, 이대위서 연구·조사"
김 목사 비방한 목사는 모욕죄로 벌금형

복직하기 위해 한동대와 싸우는 김대옥 목사를 가만두지 않는 교단도 있다. 김 목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박병화 총회장)은 작년 총회 때 갑자기 김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다. 예장합신은 올해 9월 22일 열린 105회 총회에서도, 수원노회(최광희 목사)가 헌의한 '김대옥 씨 이단 규정 청원'에 대해, 104회 총회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참여 금지를 지속하면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넘겨 연구·조사하기로 했다.

수원노회 헌의안을 보면 더 황당하다. 수원노회는 예장합신이 작년 총회에서 김대옥 목사를 '참여 및 교류 금지'로 결정하며 건전한 신학 사상으로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도, 김 목사가 자신을 비판한 목사와 기독교 언론을 고소했다며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한국교회의 충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김대옥 목사는 작년 예장합신 총회 후 몇몇 목사를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 예장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목사와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선우 목사다. 김성한 목사는 김대옥 목사를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꾸준히 올렸다. 김대옥 목사가 문제 삼은 글은 지난해 10월 게시물이다. 김성한 목사는 김대옥 목사가 추천하는 책이라며 김근주 교수(기독연구원느헤미야)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성서유니온) 표지를 게시했다. 김선우 목사는 여기에 "일단은 이단과 통하듯이 붕신은 버엉신과 통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소셜미디어에서 이 같은 조리돌림이 계속되자, 김대옥 목사는 두 사람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성한 목사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김선우 목사에게는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했다. 김선우 목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올해 7월 재판에서도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선우 목사는 항소했다.

김대옥 목사는 예장합신이 자신을 또 이단 정죄하려는 것은 교단 목사들을 고소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무너져 가는 교회를 섬겨 세워야 할 교단들이 눈이 멀어 '패거리 정치'에 함몰된 채 벼랑 끝에 내몰린 개인에 대한 조폭 놀이나 벌이고 있다. 예장합신은 스스로 속고 있다. 그들은 이대위의 이단 놀이에 눈이 가려, 나의 복직을 막고자 하는 이들의 정치적 목적에 자기 교단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속히 깨닫고 나에 대한 이단 시비를 철회하고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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