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동대학교(장순흥 총장)가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게 결국 '무기정학'을 통보했다. 학교로부터 무기정학을 통보받은 학생 A는 지난해 12월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페미니즘 강연을 기획한 사람 중 하나다.

한동대학교 학내 모임 '들꽃'은 지난해 12월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 성 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강연을 주최했다. 학교 측은 행사 당일 "학교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심히 염려되는 모임은 학교가 막을 수 있다"며 행사 불허를 통보했고, 그럼에도 강의가 열리자 현장을 방문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윤리 파괴하는 페미니즘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강연이 끝나고 한 주가 지난 12월 14일, 학교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강의를 개최한 학내 모임 '들꽃' 관련자들에게 경위서를 요구했다. '동성애 반대'를 공식 학교 입장으로 채택한 한동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강의 전, 학생처장과의 대화에서 학생처장에게 불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진술서를 요구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학생들은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에 반발했지만 학교 측은 "징계 절차가 아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학교는 이 여러 차례 특별지도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면담했지만 이 과정도 매끄럽지는 않았다.

"징계가 아니"라고 했던 한동대는 2월 22일 A의 부모에게 그가 '무기정학'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정작 A 본인에게는 28일에야 이 사실을 통보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A의 징계 사유는 '학생처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한동대 교목실장 최정훈 목사는 <한동신문>에 "한동대 교육 이념과 다른 강의를 여는 사람이 와서 반대가 옳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며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것이 주된 징계 사유임을 인정했다.

무기정학이 확정된 A 외에도 강연과 관련한 학생 여러 명이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 사유는 제각각이다. △교직원에 대해 불손한 언행 △허가 없이 집회 주동 △교직원에 대해 예의를 지키지 않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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