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에 걸친 반동성애 진영과의 소송 13건, 모두 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편집국장] <뉴스앤조이>가 에스더기도운동(이용희 대표)과의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28일 에스더기도운동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고, 에스더기도운동이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극동방송은 지금' 기획에서 에스더기도운동을 지적한 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헌법을 개정하면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되고, 망명권과 난민권이 신설돼 수많은 무슬림 난민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용희 대표의 주장이 지상파 라디오인 극동방송을 통해 확산됐고, 이런 종류의 발언은 '신앙적 극우화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기도운동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2년 <뉴스앤조이>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지난 5월, "이용희 대표 발언의 근거가 박약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이 항소했지만, 11월 28일 2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에스더기도운동)은 피고들(<뉴스앤조이>)이 모욕적 행위를 일삼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들에게 원고들을 모욕할 의사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스앤조이>와 에스더기도운동 사이의 다섯 번째 소송이었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뉴스앤조이>가 기사에서 자신들을 언급하는 족족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발단은 2018년 <뉴스앤조이>와 <한겨레>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를 추적·보도할 당시, 그 중심에 에스더기도운동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스앤조이>는 에스더기도운동이 걸어온 소송 중 4건을 승소했고, 나머지 한 건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해 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2018년 시작된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과의 '가짜 뉴스 소송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을 비롯해 개신교 극우 진영 반동성애 스피커로 활동하는 이들은, 2018년부터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무차별적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길원평 교수(한동대), KHTV, GMW연합 등이 자신들은 '가짜 뉴스' 유포자가 아니라면서 연달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도 2018년에만 총 3건(국제교류협력기구가 제기한 소송 포함)의 민사소송을 걸기도 했지요. 이들 반동성애 진영이 지난 6년간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걸어온 소송은 총 13건(형사 고소 1건 포함)에 이릅니다. 그러나 법원은 <뉴스앤조이>의 보도의 공익성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고, <뉴스앤조이>는 단 한 건도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년간 지난한 소송을 맡아 함께해 주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김성순 변호사님(법무법인 한일), 류신환 변호사님(법무법인 지향), 이강혁 변호사님(법무법인 백승), 김준현 변호사님(법무법인 우리로) 등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뉴스앤조이>의 '팩트 체크' 이후, 반동성애 진영의 주장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가짜 뉴스' 소송에서 <뉴스앤조이>가 연달아 승소하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경은 불온서적이 된다",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같은 주장은 더 이상 공식적·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반동성애 진영과의 소송에서 한 건도 패소하지 않도록 마음 모아 주신 독자·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왜곡·과장·허위 정보로 교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인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