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기도로 기소된 이동환 목사의 2차 재판이 9월 29일 열렸다. 사진 제공 경기연회재판위원회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기소된 이동환 목사의 2차 재판이 9월 29일 열렸다. 사진 제공 경기연회재판위원회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홍성국 위원장)에 회부된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에 대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재판이 9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A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에 따른 혼잡과 인원 제한 등으로 경기연회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렸으며, 취재도 허용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쟁점 역시 이동환 목사의 인천 퀴어 문화 축제 참석 및 축복식 집례 행위가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였다. 특히 '찬성 또는 동조'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놓고 이동환 목사를 기소한 심사위원회(진인문 위원장)와 이 목사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이동환 목사 변호인들은 이 목사에게 "찬성과 동조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건가"라고 물었고, 이 목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축복식 집례를 동성애 찬성과 동조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많은 선배가 찬성이나 동조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해 주셔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겠다고 경위서를 통해 교단에 답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여태껏 감리회 목사가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거나, 참석하는 행위가 동성애 지지라는 사실을 듣거나 인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여전히 이동환 목사의 행동이 교리와장정에 규정된 '동성애 지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장 진인문 목사는 <뉴스앤조이>를 비롯한 이동환 목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문제 삼았다.

진인문 목사는 특히 '전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의심했다. 이동환 목사는 6월 25일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교단에 한번 머리 숙이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타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건 타협이라기보다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이 말은 (축복식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말 아니냐"고 물으며, 이 목사가 교단 재판 과정에서 하는 말과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고 했다. 인터뷰에서 속마음이 나온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이동환 목사 변호인들은 축복식 참석 여부 자체를 '지지'나 '반대'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심사위원장도 유죄라고 생각할 뿐, 이동환 목사의 행위를 입증한 것은 아니지 않나. 추론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인터뷰 내용을 징계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건 일종의 사상 검증이다. 감리회 목회자 (생각을) 전수조사해서 어떠한 행위도 없는데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이날 지난 1차 재판 때 하지 못했던 인천 퀴어 문화 축제 이혜연 조직위원장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축복식은 성소수자도 하나님 앞에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알리기 위해서 기획했다. 축복식 과정에서 특별한 소란은 없었고, 참여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였으며, 매우 평화롭고 경건한 문화 축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기에 잘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목사에 대한 기소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은 오후 1시에 시작해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변론이 끝난 후 진인문 목사는 "피고인 담임목사 이동환을 면직한다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짧게 말했다.

이 목사 변호인 황인근 목사(문수산성교회)는 무죄를 주장했다. 황 목사는 "축복은 오래된 신앙 표현 중 하나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축복이 죄라고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후퇴할까. 그의 축복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 달라. 감리회는 이 문제에 대해 10년이고 20년이고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지침을 만들어 가야 한다. 법 조항 하나를 가지고 축자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옳지 않다. 감리회 '교리적 선언' 서문은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어 우리와 단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입회 조건은 신학적보다 도덕적이요 신령적이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나. 이동환 목사는 해고 노동자들을 4년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늘 아픔이 많은 곳에 있었다. 그의 손을 잡지는 못할망정 동성애 동조자라는 있지도 않은 말로 정죄하는 건 교회가 수십 년 후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선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자가 되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이 말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아직은 젊고 미성숙한 목회자이지만 맡겨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숙인들을 찾아가 빵과 기도를 나누고 해고 노동자들 곁에서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소명을 깊이 확신한다. 웨슬리 정신에 따라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이 감리회가 좋고, 굉장히 자랑스럽다. 나처럼 젊은 목회자가 부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감리회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어서 빨리 교회로 돌아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환 목사는 교리와장정에 의해 기소와 동시에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목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에게 "비록 수는 적지만, 우리 교인들이 목사도 없이 방치돼 있다. 교인들에게 미안하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교회 상황이 많이 안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위원장 홍성국 목사는 "한 목회자의 면직을 걸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 판결문 쓰기가 정말 쉽지 않다. 재판부가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2주간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선고를 내리겠다"고 말하고 재판을 종결했다. 재판위원회는 10월 15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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