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편집국장]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홍성국 위원장)는 결국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5년 전 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교리와장정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다. 이 목사는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작년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을 뿐이다.
이동환 목사는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것으로 고발당하고 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이후 여러 '죄목'이 붙었다. 이 목사를 기소한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진인문 위원장)는 그가 고발당한 뒤 언론과 한 인터뷰를 문제 삼는가 하면,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담임하는 영광제일교회가 성소수자에게 안전하다는 뜻의 '무지개 교회'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도 죄라고 봤다.
이번에 <뉴스앤조이>와 유유히유영이 만든 짧은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단이 축복식 집례 자체만으로 죄과를 묻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법 조항 자체가 법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한다. "앞으로도 종교의 이름으로 계속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단지 성소수자에게 축복을 베푼 사람을 징계한 것의 의미다.
이 목사에 대한 징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총회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마저도 낙관적이지는 않다. 한국교회 전반에 휘몰아치는 반동성애 광풍에 대항하려면 사상 검증과 마녀사냥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 보자.
(이번 경기연회 재판에서 이동환 목사에게 청구된 비용은 총 724만 원이다. 현재 이 목사 사건 대책위원회와 2020다시희망이 이 재판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계좌 번호: 카카오뱅크 3333-16-4822338 예금주 ㅂ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