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이 삶의 터전이다 보니 폭우가 오면 피할 수가 없어, 이번 비에 경기도 안성과 이천에서만 150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가 이재민이 됐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비닐하우스가 집이다. 이들에게 수해는 집과 일터를 동시에 잃는 일을 의미한다. 수해로 월급을 받지 못해도 농장주가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도 없다.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 교계는 현행법만으로 이주민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주민을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고, 이 법을 통해 차별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주 노동자들과 호흡해 온 목사들은 이런 주장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고 혀를 찬다. <뉴스앤조이>는 이주민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목사들을 인터뷰했다. 김포이주민센터 최영일 목사,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 용인이주노동자쉼터 고기복 목사와 익명을 요청한 충남 지역 이주민 센터 A 목사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주민 사역 목사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주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과 각각 나눈 대화를 한데 모아 좌담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주민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들은 이주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진은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설날 행사 모습.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이주민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들은 이주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진은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설날 행사 모습.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도 충분히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어떤가.

김달성 / 한국은 이주 노동자를 차별하게끔 법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를 차별하겠다고 전제하고 만든 법이나 마찬가지다.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사업주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한 이 법은 구직·선택 및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2011년 한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존 법체계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이런 현실적 구멍을 메울 여지가 있다.

최영일 / 고용허가제에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부분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실행하고 감독하느냐 여부다. 감독이 허술하니 차별은 계속 발생하고,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올해 3월 또 한 차례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지난번 헌법 소원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건, 고용허가제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법의 보장을 받는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걸 더 포괄적 개념인 '사람'으로 바꾸려 했지만 이 역시 일부 개신교계 반대 운동으로 무산됐다. 이주민이 헌법상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건 국민이라는 범주 때문이다. 시민권이 없는 이들 대부분이 이주민이다. 시민권이 없는, 국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허가제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권을 침해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런 부분도 극복할 여지가 생긴다.

고기복 / 농·축·어업 등 1차 산업은 근로기준법 예외 업종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그곳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다. 사업주들이 악해서 그럴까? 아니다, 제도 문제다. 근로기준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기상 여건에 따라 농어업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시설 재배나 양식 등으로 기상 여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도 노동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니 1주에 60시간 넘게 일을 시키는 농장이 수두룩하다.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그걸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형편인데도 고용노동부는 이주 노동자들 취업 현장을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는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걸 수도 있고. 수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으로 잡지도 않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게 하고, 숙박비로 급여의 20%까지 공제하도록 권장하는 게 고용노동부다. 이런 현실인데, 이주 노동자 인권 현실이 개선됐고 현행법으로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차별이란 게 다중적 상황이 겹칠 때가 많다. 이주 여성만 놓고 봐도, 이주민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학적으로) 소수자다. 고용허가제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최악의 법이지만, 그외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차악이다. 법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느냐에 따라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차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용허가제가 보여 주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법 취지에 맞게 이주 노동자와 관련한 법들도 제도 개선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본다.

A / 차별이 발생했을 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예로 든 법률이 얼마큼 차별 시정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차별도 있지만 제도 자체가 차별적인 것도 있다. 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나열한 것이지, 차별 시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들이지, 이 법이 실제로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UN에서도 계속 시정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군가 "이미 외국인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선동하고, 교회는 거기에 끌려다닌다. 답답한 노릇이다.

-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해 오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느끼는지.

김달성 / 박정희 정부 때 독일에 광부로 파견됐다가 은퇴 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찾아온 적 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다. 독일 노동계는 내국인·외국인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을 폈다고 했다. 처음 도착해서 독일어도 모르는 자신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권하고, 어떻게든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 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 목사는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한탄하면서 돌아갔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자랑스러웠던 조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주 노동자들을 노예 부리듯 할 수 있느냐고 통탄했다.

한국이 이주 노동자를 경시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노동을 경멸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를 제대로 인간답게 대하는 것이, 한국 노동자 또한 인간답게 대우하는 것과 동일하다. '동일노동동일임금', '고용허가제 폐지'는 이주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기복 / 단연 고용허가제가 가장 문제다. 흔히 중동 노동시장 시스템을 '카팔라'라고 하는데, 고용주와 후원자 동의 없이는 사업장 이동이 불가하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올 8월 말 카타르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제 한국은 '차별 없는 최저임금'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 면에서 최악이라는 중동의 노동시장 기준에도 못 미치게 됐다.

최영일 / 고용허가제 문제는 앞서 다 말씀하셨고, 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성소수자나 종북, 빨갱이 등을 향한 혐오는 최소한 이념적 판단에 따른 혐오다. 하지만 이주민은 그저 이주민이라서, 난민도 그저 모두가 무슬림일 것 같아 혐오하고 그 혐오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나는 혐오 발화가 이주민 이슈에서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제주 예멘 난민 사건 때 무슬림 혐오, 코로나 정국에서 중국인·외국인 혐오를 이미 목격했다. 근거 없는 혐오가 대부분이고 근거가 있더라도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다. 이런 차별·혐오 행위는 법으로도 금지되어야 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고용허가제 폐지' 모두 중요한 문제인데 '혐오 발화' 문제도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A / 고용허가제를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게 교육 문제다. 이주민 자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까지 아이의 국적, 피부색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차별한다. 이유는 다 다르다. 때로는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람을 피부색, 국적으로 구별해 부르는 행위가 곧 차별이다.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사소한 행동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서 인권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민 사역자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사업장 선택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고용허가제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추석 행사에 참여한 김포 지역 이주민들의 즐거운 모습.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이주민 사역자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사업장 선택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고용허가제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추석 행사에 참여한 김포 지역 이주민들의 즐거운 모습.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 교계에서 성소수자 이슈로만 국한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김달성 /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때 이주민과 관련해 추가할 것이 있는지 물어 왔다. 법안을 자세히 읽어 봤는데 추가하거나 뺄 것이 없더라. 일부 개신교인은 이 법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 봤는지 묻고 싶다. 읽었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읽어서 그렇지, 발의안을 잘 보면 편견을 가질 여지가 없다.

최영일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앞장서는 이들은 이것을 종교가 아니라 정치와 이념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본인들은 종교적 이유라고 주장하겠지만 정치 혹은 이념 지형 위에서 해석한 것에 가깝다. 반대 운동이 곧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프레임에 불과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

고기복 /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실제 내용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은 고용·교육, 재화와 용역 제공, 행정 서비스 등 4가지 영역에만 적용된다. 그럼에도 설교와 같은 종교적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며 기본 사실조차 왜곡하고 있다.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일부 목회자가 있겠지만, 이들마저도 교계의 반대 일색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결국 나처럼 제도권과 일정 부분 거리가 있는 사람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제도권 안에 있는 목사들은 제 목소리 내기 힘든 게 한국교회 현실이니까.

A / 내가 익명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는 현재 사역하는 현장에서 내 경험과 판단에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내가 속한 교단은 반대 운동에 전면 앞장서고 있다. 만약 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고 말하는 게 노회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양산하는 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갑자기 동성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나 오늘부터 동성애자가 될 거야"라고 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조금만 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고 말하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그 상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 아닌가. 안타깝다.

- 한국교회는 이주민 선교 역사가 깊다. 대형 교회 중에서도 이주민 예배를 따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아예 특정 국가 사람만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다. 하지만 이런 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침묵하고 있는데.

최영일 /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은 대개 이주민을 타자화하거나 도구화한 선교 차원에서 이뤄진다. 교회의 이미지 쇄신이나 선교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이주민을 이용하기도 하고, 한국인 교회가 이만큼 확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 이주민 선교에 앞장서기도 한다. 철학적·신학적 인지 없이 제국적인 개종 중심 선교를 진행하는 곳이 많다.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없고 차별과 배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다. 이런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할 만큼 인권·평화·공생과 같은 개념으로 이주민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침묵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김달성 / 이주민 선교를 하는 많은 목사가 불의한 현실 체제는 옹호하면서 내세를 지향하고 기복적 신앙을 주로 가르친다. 내가 있는 지역만 해도 이주 노동자 교회가 나라별로 있다. 이 교회들은 대개 근본주의 기독교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교회에서는 사장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메시지도 전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장과 이주 노동자 사이에 중립을 지킨다"고 이야기한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중립이라는 건 강자 편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현실이 철저한 갑을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 편에 서는 것이고, 그게 예수의 길이라고 본다.

고기복 / 이주민 선교 진영과 시민운동 진영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선교 중심 단체들은 신학 성향상 대체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나는 필리핀에서 근본주의 신학교, 한국에서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곳에서 공부했지만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 근본주의를 자처하는 필리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급우 중 성소수자가 있었다. 그때 미국인 학장이 학생들에게 "Our identity is in Christ, not in sexuality"(우리의 정체성은 성적 지향이 아닌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내면을 봐야지 외면을 보지 말라는 말로 이해했다. 이주민을 선교 대상으로만 볼 경우, 그들의 종교나 인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A / 이주민 선교를 하는 교회 중에는 그들의 신분 해결에 문제를 두는 것보다 공동체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두는 곳이 많다. 이주민이 한국 와서 모일 곳도 정착할 곳도 없으니까 우선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의 긍정적 역할도 있다고 본다. 그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으려면 인간으로서 기본권도 함께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분노하고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농어촌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보면 서로 교류도 적다. 처음 온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그런 차원에서 각 지역 이주 노동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소중하다.

이주민 사역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주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개선하고,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이주민 사역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주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개선하고,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 9월이 되면서 보수 교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움직임이 더 본격화할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고기복 / 우선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각 나라 언어로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얼마 전 다문화위원회 명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새로운 당대표도 취임했으니 앞으로 좀 더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달성 / 차별금지법은 100번이라도 제정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운동에 동참할 생각이다.

A / 아직 어떻게 운동에 참여해야겠다고 계획한 것은 없다. 교단 때문에 마음껏 드러내고 지지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해 보겠다.

최영일 / 내가 속한 교단도 전면에 나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교회 소속으로 사역하고 있었다면 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이주민들이 필요한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점을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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