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신강식 대표)는 2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 제출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신천지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강식 대표는 "전국망으로 짜인 조직적 포교 체계가 국가 방역 시스템을 뚫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신천지의 불법과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가 수면에 떠오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천지에 빠져 집을 나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이들은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는 물론, 코로나19 감염 여부조차 알 수 없다며 신천지의 반사회성과 밀행성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현장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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