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감독회장 '금권 선거' 의혹을 받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전명구 목사가 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31일, 충청연회 전 감독 이성현 목사가 감리회와 전명구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참가인의 감독회장 지위 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전명구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했고,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당선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전 목사의 당선이 무효이기 때문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명구 목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 자격을 문제 삼으며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였고, 회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32회 감독회장 '선거'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했다. 현재 선거 무효와 관련한 또 다른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복 제소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명구 목사는 선거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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