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2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전 감독회장은 항소장에서 법원이 문제로 지적한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도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리회는 결과적으로 패소했지만 감리회 홈페이지에도 판결문을 게재해, 금권 선거 등 감독회장의 귀책 때문에 선거가 무효화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일부 목회자의 지적을 거부한 셈이 됐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3년가량 소요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임기를 다 마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 원고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 감독회장은 앞서 <뉴스앤조이>에도 "모든 감리회 지도부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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