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원로목사회회장단연합회(원로목사회·전양철 회장)가 3월 4일 성명을 내, 감독회장 재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무효를 선고했다며, 교단 질서 회복과 미래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무효 판결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원로목사회는 감리회 헌법 '교리와장정'에 따라, 전명구 목사를 비롯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분화·심의분과 의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정지하고, 손해 배상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감리회에서 이 같은 사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본부는 감리회 질서와 미래 발전을 위해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귀책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들을 선거법에 따라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13일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이 무효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하고, 서울남연회가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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