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이 무효라고 선고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년 감독회장 선거 당시 금품이 오갔고, 선거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13일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이 무효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했다고 했다. 전 목사의 선거 참모 오 아무개 장로가 작성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됐다. 자료에는 유권자 170여 명에게 30~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준 것으로 나와 있다. 법원은 이 자료를 전명구 목사의 실제 선거비용 지출 내역으로 판단했다.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감리회 헌법 '교리와장정'에는,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 소속 위원회 등은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할 때 개회하고, 재적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을 거쳐 의결해야 한다고 나온다. 법원은 감리회 전체 11개 연회 중 서울남연회가 의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남연회는 2016년 4월 7일부터 8일까지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뽑기 위해 정기연회를 열었는데, 양일 모두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 법원은 32회 감독회장 선거 당시 전명구 목사는 2위 득표자 이철 목사(강릉중앙교회)와 120표밖에 차이가 안 났다며 만약 서울남연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거권자를 선출했을 경우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후보자로 나선 것에도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철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 당시 지방회 경계 기준을 위반한 상태였다. 이 목사가 시무하는 강릉중앙교회는 행정구역에 따라 강릉북지방회 영역인데, 이 목사는 강릉남지방회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교리와장정'에는, 지방회 경계 기준을 어길 경우 해당 지역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나와 있다.

법원은 세 가지 이유로 32회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감독회장 선거를 방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전명구 목사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감독회장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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