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2년 넘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에 절차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나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직이 정지됐지만, 전 목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합의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본부는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전명구 목사는 직무 정지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다.

전명구 목사는 올해 1월, 성모 목사(새소망교회)가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성 목사는 전 목사가 선거기간 금품을 살포했다는 이유도 들었지만, 법원은 금권 선거 부분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소송에서 이긴 성모 목사는 이성현 목사(충청연회 전 감독)와 함께 감독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4월 27일, 선거 무효 소송 결과를 인용하며 전 목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전 목사는 선거 무효 소송에 항소했지만, 감리회 내부에서는 그가 패소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는 5월 18일, 직무 정지된 전명구 목사 대신 이철 목사(강릉중앙교회)를 감독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이철 직무대행은 취임 직후, 6월 말이나 7월 초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 같다며 가을에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감독회장직 직무 정지 판결을 받은 전명구 목사가 최근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전명구와 성모 합의
소송 취하 조건으로
감리회 인사·조직 대대적 개혁

감독회장 공석 상태는 그렇게 정리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성모 목사가 6월 21일 돌연 소를 취하하면서 사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성 목사는 7월 2일 추가로 청구 포기서를 제출했고, 서울고등법원은 7월 19일 선거 무효 소송을 종결했다. 전명구 목사는 이를 근거로 직무 정지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성모 목사는 6월 23일 '소를 취하했던 이유'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철 직무대행이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시연회를 열어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이철 직무대행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성 목사는 이철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직에 욕심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5월 30일, 감독회장 당연직인 감리회 산하 5개 재단 이사장직과 <기독교타임즈> 이사장직에 대해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직 이사장이 전명구 목사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성 목사는, 몇 달 후 새로운 감독회장에게 넘겨야 할 이사장직을 왜 넘보는 것이냐며 재선거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성모 목사는 전명구 목사와 감리회 개혁을 놓고 합의했다. 그가 6월 28일 언론에 공개한 합의서에는,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복귀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감리회 본부 인사 개혁: 직원 공개 모집 및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설치 △감리회 본부 조직 개편: TF 구성 및 예산 투명성 확보, 모든 위원회 회의록 공개 △감리회 제도 개혁: 연회원 전원 감독·감독회장 선거 참여 및 금권 선거 방지 △화해와 일치 노력: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구제 등이다.

합의안을 보면, 인사권 대부분을 성모 목사가 쥐었다. 합의안 이행을 위한 이행소위원회 위원 모두를 천거할 수 있고, 장정개정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각각 2명, 5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로 했다. 만약 2018년 12월까지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명구 목사는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 목사는 합의에 대한 보증으로 사임서를 미리 성 목사에게 맡겼다고 했다.

이철 직무대행이 권한 밖의 일을 시도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두 사람의 합의를 놓고 여러 비판이 쏟아졌다. 감리회 연회 감독들은 7월 6일 공동성명을 내, 전명구 목사가 소송 당사자와 접촉해 야합했다고 비판했다. 합의안 내용이 감독회장 권한과 권위를 실추하고 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철 직무대행도 7월 12일 성명을 발표해, 성 목사가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막강한 권한을 넘겨받고, 감독회장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전명구 목사와 거래했다고 비판했다.

성모 목사는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직무대행의 행보가 미덥지 않아 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소를 취하하기 일주일 전 이철 목사에게 감리회 산하 5개 기관 이사장직과 <기독교타임즈> 이사장직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 정지 가처분을 취소하고, 전명구 목사와 관련한 선거 무효 소송 항소심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원고가 성모 목사, 피고가 감리회다. 전명구 목사는 피고 보조참가자 신분이다. 항소는 전 목사가 감독회장일 때 한 것이고, 현재 감리회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철 직무대행에게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다. 성 목사는 "항소를 취하하면 선거 무효가 확정되고, 그렇게 되면 감독회장 재선거 준비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철 직무대행은 이러한 요구에 아무 응답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 목사는 "정치 자체가 일종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야합'이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돈을 바랐다면 합의문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감독들은 전명구 목사가 돌아오고 재선거가 무산되면 자신들이 감독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없으니 이번 합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철 직무대행은 7월 12일 목회 서신을 발표해 이러한 지적에 해명했다. 그는 자신도 전명구 목사가 제기한 항소를 취하해 법정 다툼을 서둘러 끝내고 재선거를 준비하고 싶었지만, 일부 총회실행부위원의 의견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6월 1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전명구 목사에게 우호적인 일부 위원은 이철 직무대행에게 고의 패소 혹은 항소 취하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철 직무대행은 항소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감리회 산하 5개 재단 이사장직과 <감리교타임즈> 이사장직에 대해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도 '교리와장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교리와장정에는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 나와 있다. 이철 직무대행은 단기든 장기든 직무대행이 각 법인 이사장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볼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성현 목사, '금권 선거' 소송 제기
전명구 목사 "선거법 위반, 소송은 불법"

이성현 목사는 전명구 목사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금권 선거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선거 무효 소송이 사라졌지만 소송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성현 목사가 전명구 목사와 성모 목사가 합의하기 전 6월 8일, '금권 선거'를 이유로 다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성모 목사가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전명구 목사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이 목사가 증거를 보완해 소송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이성현 목사는 7월 2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금품 수수가 밝혀지지 않으면 전명구 목사가 이번에 감독회장직을 상실해도 가을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새로 시작했다.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명구 목사는 이성현 목사가 장정 선거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7월 24일 '고향에서 기도하며 감리회에 드리는 글'에서 "장정 선거법에 공소시효 90일을 지키도록 나와 있는데 이성현 목사는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소송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성모 목사가 소를 취하한 건, 직무대행의 부당한 행정으로 감리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감독회장직에 돌아갈 경우, 장정과 내규에 따라 합의안대로 감리회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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