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전부터 논란을 야기한 세습금지법 폐지 및 개정 헌의안은 1년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이 세습금지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달라는 안건을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예장통합 헌법위원회(황형찬 위원장)는 총회 둘째 날인 9월 24일 저녁 회무 시간, 헌법 관련 헌의안을 보고했다.

진주남노회(이성철 노회장)와 서울동북노회(김병식 노회장)는 세습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며 삭제해 달라고 헌의했다. 대구동노회(김병옥 노회장)도 법이 미약하다면서 보완을 하든지 없애 달라고 했다. 헌법위원회는 이 헌의안들을 1년간 연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총대들은 "허락이요"라고 외쳤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

총회 전 논란이 된 헌법위의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시행 규정 신설 청원은 뒤로 미뤄졌다. 헌법위는 명성교회 수습안이 나온 후 이를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다. 명성교회 수습안에서 이 시행 규정 신설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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