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104회 총회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명성교회는 유인물을 통해 헌법 28조 6항, 즉 세습금지법을 폐기해 달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재심 소송에서 패소한 명성교회가 총회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104회 총회 첫째 날인 9월 23일, 명성교회 남선교회 소속 교인 100여 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세습 반대 시위에 맞불 집회를 열고, 세습 반대 기자회견을 육탄 저지하기도 했다.

총대들을 대상으로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인들은 B4 용지 사이즈로 된 19쪽 분량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제104회 총회 총대님께 드립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얼핏 봤을 때는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에게 나눠 주는 '헌의안 및 보고서'와 흡사했다.

유인물에는 그동안 명성교회 측이 해 온 주장이 그대로 실렸다. 현행 세습금지법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이미 은퇴한 목사의 자녀 대물림을 금할 방법이 없다는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지 않는 총회 임원회를 규탄했다. 재심은 불법이며, 재판 절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자찬했다. 당회 결의와 전 교인 투표로 이뤄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명성교회가 그간 해 온 사역도 부각했다. 에티오피아에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최신식 종합병원을 세웠고, 34년간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명성장학관'을 운영했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우리집' 건립에 15억 원을 지원했고, '빛과소금의집'을 세워 미자립 교회 1000곳에 50억 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돈과 권력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는 주장도 담겨 있었다. 김삼환 목사는 머슴 목회로 평생 한국교회 명성교회를 섬겼다고 했다. 은퇴 위로금 29억 6000만 원은 어려운 목회자(10억), 개척교회(10억), 어려운 교인(9억 6000만 원)을 돕기 위해 전액 기탁했다고 했다. 부동산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의 세습이 아니라고 했다.

권력 세습도 아니라고 했다. 수많은 국내외 선교 사역과 10만 성도를 말씀과 섬김으로 목양해야 하는 명성교회 담임 목회는, 순교 정신 없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자 십자가라고 했다.

명성교회는 총대들에게 개교회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 28조 6항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법으로 진행된 재심 재판을 바로잡고, 민주적·성경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개교회 청빙을 '세습'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켜 달라고 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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