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81기 목사들이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는 명성교회를 규탄했다. 81기 목사 43명은 8월 30일 성명을 발표해, 명성교회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104회 총회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고 했다. 

목사들은 "103회 총회 결의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정의롭게 종결되기를 바란다. 명성교회가 담임목사를 재청빙하고, 교단 헌법에 명시된 목회 세습금지법은 존속돼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정의롭게 종결되기를 촉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도에 일어난 명성교회 목회 세습은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를 큰 혼란에 빠트렸고 한국 사회의 교회 신뢰도를 추락시켰습니다. 교단 헌법이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목회 세습을 감행함으로 총회의 법을 어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5일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제103회 교단 총회의 결의가 이행되었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를 비롯한 명성교회 목회 세습을 지지하는 일군의 무리는 총회의 결의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고 금번 총회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동기회로서는 처음으로 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던 81기 동기 목사들은 다시금 명성교회 목회 세습은 불법임을 확인하면서 오는 제104회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정의롭게 종결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명성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결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담임목사를 재청빙하여야 한다.
하나,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결의에 순복하고 이를 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하나, 총회와 총회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의 결의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나, 교단 헌법에 명시된 목회 세습금지법은 존속되어야 한다.
하나, 이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2019년 8월 30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제81기 동기 목사들

강일준 김만배 김성진 김양중 박무종 박상진 박성곤 배의로 배효전 송윤명 송은용 송준영 신정 신현경 양성대 엄인영 유승기 윤순재 윤여희 이동룡 이삼균 이승찬 이신형 이장호 이재욱A 이진호 임헌택 장명하 정승화 정종훈 정해근 정현재 정홍열 조성원 진영길 채수용 최동환 최대원 하진만 한경호 한성도 허봉기 홍기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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