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사진 가운데)는 명성교회도 살리고, 총회도 살리겠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이 '명성교회도 살리고 총회도 살린다'는 명목하에 헌법위원회가 요청한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이 가능한 시행 규정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장통합 104회 총대들은 총회 둘째 날인 9월 24일 오후 회무 시간, 김삼환 원로목사(명성교회) 발언을 들은 후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수습전권위·채영남 위원장)의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수습전권위가 제시한 안은, 총회장이 추천한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104회 총회 폐회 전까지 수습 방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다. 일단 수습 방안이 만들어지면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예장통합은 교단지를 제외한 언론들을 내보낸 밀실 상태에서 수습전권위 안을 받을지 말지 가부를 물었다.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습안을 받으면 안 된다는 발언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20분 남짓한 비공개회의에서는 찬성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총대에 따르면, 김태영 총회장이 다소 강한 발언을 쏟아 내며 총대들을 설득했다. 총대들은 "김태영 총회장은 명성교회가 총회 판결을 받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다음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총대들도 수긍할 만한 발언이었다. 또 수습전권위의 수습안을 받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찬성이 88.7%에 달했다.

수습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명성교회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습을 설계한 채영남 위원장은 '명성교회도 살리고 총회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고 했다. 그는 9월 23일 기자와 만나 "이번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끝을 내야 한다"며 "명성교회가 사과하고 재심 판결을 받는 대신, 세습금지법에 단서 조항을 달아 살길을 터 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이 말한 '단서 조항'은 예장통합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시행 규정이다.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 시행 규정 신설은 총회에서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 채 위원장은 "헌법 시행 규정은 당연히 소급 적용해야 한다. 이게 신설되면 명성교회는 2021년 1월 김하나 목사를 재청빙하면 된다"고 말했다.

7인위원회는 104회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6일, 수습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채영남 목사(광주동노회), 권헌서 장로(경안노회), 김성철 목사(서울서북노회), 김홍천 목사(강원동노회), 이순창 목사(평북노회), 최현성 목사(충북노회), 이현범 장로(광주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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