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27일 열리는 예장합동 104회 총회를 앞두고, 교단 내 반동성애 기조를 강화해 달라는 헌의안이 다수 올라왔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104회 총회에도 반동성애 헌의안이 수두룩하다. 특히 올해는 김근주 교수(기독연구원느헤미야) 특강을 금지시켜 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왔다. "동성애·동성혼을 조장하고 비성경적 신학 강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다.

예장합동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충현교회(한규삼 목사)에서 열리는 104회 총회를 앞두고, 총대들에게 회의 순서를 배포했다. 여기에는 8월 13일까지 정리된 헌의안이 수록돼 있다. <뉴스앤조이>는 순서지를 입수해 주요 헌의안을 살펴봤다.

단일 이슈로는 동성애 관련 헌의가 가장 많았다. 김근주 교수 특강 금지를 비롯해 △성경과 헌법을 위반한 동성애자, 지지자, 퀴어 축제 참가자를 중징계하도록 전국 노회와 지교회에 지시 △퀴어신학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104회 총회에서 결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중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종교 차별 금지' 조항 삭제를 위해 총회 차원에서 정부에 청원 △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 조직 △총회 산하 신학교(총신대·대신대·광신대·칼빈대 등) 입학 조건으로 '성소수자와 종교 차별 금지에 찬동하는 학생은 입학을 불허하며 퇴학 조치를 취한다'는 것 명시 등 6개 청원이 올라왔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총회 차원의 거부 결의 청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총회 대책위원회 설치가 올라왔다. 그 외의 대사회적 헌의안으로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현 정부의 반기독교적 시국 현안에 대한 총회적 대처 청원 △저출산 인구 절벽 시대에 교회 내 출산 장려와 난임 부부 지원 대책 △이슬람(난민, 할랄 식품) 대책위원회 조직 등이 있었다.

이단 연구 헌의도 많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가톨릭, 김요한 목사(새물결플러스) 등의 이단성을 연구해 달라는 헌의안을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의 '죄 고백에 대한 신학 사상'을 조사해 달라는 헌의안이 상정됐다.

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전광훈 대표회장)를 이단 옹호 단체로 규정해 달라는 헌의가 올라왔다. 전광훈 목사 개인에 대해서도 이단성 조사 청원이 들어왔다. 이른바 '빤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2005년 대구 서현교회 강의 내용의 이단성을 조사해 달라고 했다. 이 집회에서는 빤스 발언 외에도 "성령은 1년에 50km씩 이동한다. 이것은 통성기도를 들어 보면 안다. 지금은 중국 내륙 지대를 통과하고 있다", "어떤 목사는 자신의 사역에 영성이 떨어져 고민하던 중 내 사진을 강대상 의자에 붙여 놓고 볼 때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타났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라. 성령이 나타날 것" 같은 발언도 나왔다.

김포 큰은혜기도원 방춘희 원장 이단성 조사, <목회와진리수호> 편집인 김문제와 발행인 박형택의 이단 옹호 대책 연구, 박바울 목사(삼성교회) 깨달음 사상 이단 연구 헌의도 올라왔다.

부산노회가 '반기독 언론 <뉴스앤조이>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연구 및 강력 대응' 헌의안을 올린 것 외에도, <뉴스앤조이>를 반기독교 언론으로 지정해 달라는 헌의안이 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목사·장로 정년을 현행 70세에서 75세로 조정해 달라는 헌의안도 5건이나 올라왔다. "100세 시대인 고령화사회에서 교회 인적 자원 활용과 교회 성장을 위해", "생존 연령이 늘어났고, 70세에 은퇴하기에는 경험과 완숙함이 아까우며, 농어촌 교회의 경우 후임자를 찾기 어렵고, 타 교단의 경우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 추세" 등의 이유를 들었다.

목사 자격을 '기혼자'로 바꾸자는 헌의도 올라왔다. 현행 예장합동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목사의 자격) 중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를 "기혼자로서 자기 가정을 다스리며"로 하자는 것이다. 예장합동은 지금도 기혼자나 결혼 예정자가 아니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헌의안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중직과 관련해서는 △목회자 이중직 금지 조항 삭제 △목회자이중직연구위원회 신설 등 2건이 올라왔다. 농어촌 교회 현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방 교회 의무 사역제'를 도입하자는 헌의가 있었다. 신학교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2년간 지방 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사역하게 하자는 안건이다. 총회 산하 신학교에서 농어촌 목회를 필수과목으로 신설하자는 헌의안도 올라왔다.

'여성 안수' 관련 헌의는 없었다. 대신 총회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원회'를 상설화해 달라는 헌의가 올라왔다. 매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각되는 '목회자 윤리 강령' 제정 청원도 올라왔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