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목사 자격이 없는 오정현을 피고(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한 동서울노회의 2003년 10월경 결의는 무효이다.(중략) 2017년 3월 19일 '장로 임직자 선출'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김대웅 재판장)는 6월 27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김두종 장로 등 8명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랑의교회는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를 열고, 장로 7명을 선출한 바 있다. 갱신위는 장로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당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열렸다고 했다. 당회와 공동의회는 적법한 담임목사 자격이 있는 당회장이 소집·주재할 수 있는데, 오 목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교회 측이 이겼다. 당회를 열기 위해서는 당시 당회원 28명(⅔) 이상 참석해야 하는데 1명이 부족했다. 그러자 교회 측은 휴직 중이던 장로 1명을 복직시켜 당회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장로의 복직에 하자가 없으며,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대표자에 해당한다며 교회 측 손을 들어 줬다.

항소심에서 교회 측은 원고들 자격을 문제 삼으며 소송의 부당성을 언급했다. 교회가 주관하는 공적 예배에 2~3년간 출석하지 않았고, 헌금·봉사 등 기본 의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했다. 교단 헌법 규칙에 따라 선거권 등 교인의 권리가 중지됐고, 장로들은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갱신위 손을 들어 줬다. 사랑의교회가 별개 교회로 분열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원고들이 교인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소송 쟁점은 오정현 목사 자격 유무였다. 재판부는 올해 4월 25일 대법원 선고를 충실히 반영했다. 판결문에는 오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목사 자격이 없는 그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한 2003년 10월경 결의는 무효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동의회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했다.

"오정현을 피고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이 사건 노회의 결의가 무효이므로, 오정현은 피고 당회의 적법한 당회장, 공동의회의 적법한 회장이라 할 수 없고, 적법한 소집권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소집 권한이 없는 오정현이 소집하여 개최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

2019년 3월 공동의회 추인도 인정 안 해
"내용 설명 없이 가부만…적법 소집·결의로 보기 어려워"

사랑의교회갱신위는 올해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사랑의교회 측은 이번 재판에서 3월 10일 자 공동의회 결의를 강조했다. 2017년 3월 장로 선출 공동의회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2019년 3월 10일 공동의회에서 이를 추인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확인 공동의회 결의가 적법하게 소집·개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추인하는 안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에 관한 기재도 없고, 결의 방식도 '회장이 가부를 물어 참석자 전원이 이의 없다고 하였고, 달리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만 돼 있었다"며 교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랑의교회갱신위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우리가 졌는데, 2심에서 전부 뒤집혔다. 대법원 확정판결 영향 때문이라고 본다. 오정현이 뽑은 장로들뿐만 아니라 사랑의교회가 내린 중대한 결정을 다시 살펴보고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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