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실린 1월 29일 자 성명.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계 단체장들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며 최근 도로점용 취소 판결을 받은 사랑의교회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엄기호 대표회장)·한국기독교연합(이동석 대표회장)·한국장로교총연합회(유중현 대표회장)·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정서영 수석상임회장)는 1월 29일 자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연합 성명서를 게재했다.

교계 단체장들은 "일부에서 마치 사랑의교회가 비양심적인 불법을 저지른 양 과도한 비난과 왜곡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교회가 사회에 맡은 바 소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비판도 달게 받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마땅하다 할 것"이지만, 사랑의교회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이들이 발표한 성명은 사랑의교회가 1월 21일 <우리>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 내용과 절반이 똑같다. <뉴스앤조이>가 표절 검사 전문 사이트 '카피킬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교계 단체장들의 성명서와 사랑의교회가 낸 성명서는 45%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피킬러는 여섯 어절 이상이 동일할 경우 표절로 본다.

단체장들은 사랑의교회가 교인들에게 발표한 '소송 경과'와 '건축 과정의 적법성', '도로 및 교회의 공공재 활용' 부분을 사랑의교회 성명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다시피 했다. "불교계 인사가 주축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련 인사가 중심이 되어 건축 반대 운동을 펴 왔다", "허가 관청인 서초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다음 이에 근거하여 전체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건축 과정에 어떤 위법 요소도 없었다"는 표현도 똑같았다.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는 부분에서는 사랑의교회 표현을 가져다 쓰고, 그 뒤에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는 표현을 덧붙여 교회를 치켜세웠다.

단체장들은 교회가 발표한 소송 경과 및 입장을 충실히 설명한 후, 교계 단체 차원에서 사랑의교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단체장들은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교회가 마치 불법의 온상인 양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침해 차원을 넘어 억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확대재생산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국교회 연합 기관들이 연대하여 거교회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사랑의교회 성명서와 표현이 같은 문장은 파란 글씨 처리했다.

사랑의 교회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왜곡행위를 중단하라

최근 법원이 사랑의교회가 건축 과정에서 지하 도로 일부를 점용했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하여 일부에서 마치 해당 교회가 비양심적인 불법을 저지른 양 과도한 비난과 왜곡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확대재생산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국교회 연합 기관들이 함께 연대하여 거교회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09년 건축을 진행하면서 허가 관청인 서초구와 긴밀한 협의 끝에 2010년 4월 공공 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대한 점용 허가를 득하고 이를 기초로 같은 해 6월 전체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말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 입당 후 2014년 9월 최종적인 사용 승인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불교계 인사가 주축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련 인사가 중심이 되어 건축 반대 운동을 펴 오다가, 2012년 8월 주민 6명 명의로 사랑의교회의 건축 전반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되고,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건축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반면,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에서 파기되어 1심 법원으로 환송되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점용 허가는 무효는 아니나 서초구청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는 이유에서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번 2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사랑의교회 건축은 이처럼 허가 관청인 서초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다음 이에 근거하여 전체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 하였으므로 건축과정에 어떤 위법 요소도 없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도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국토해양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에 질의하여 긍정적 회신을 받았을 뿐아니라,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통신사등 유관기관과도 필요한 모든 협의를 거쳤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을 당초에 서초구청이 했던 해석과 다르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야기된 것이지 사랑의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사회에 맡은 바 소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비판도 달게 받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랑의교회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는데 대형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돌팔매질을 당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사랑의교회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서초구민을 위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서초구에 기부하였고, 참나리길 도로 부분도 일부 교회가 매입 후 포장하여 서초구민을 위하여 기부한 바 있다.

또한 지하철 출구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민 편의를 대폭 높이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교회인근 초중고교를 위해 교회 시설을 대폭 개방하였고, 서초구민 및 학생들의 출퇴근 통로로 사용하도록 글로벌 광장을 제공하였으며, 아트홀, 아뜨리에 등 전시 및 공연장 개방과 공공성이 있는 행사에 교회 본당 및 부속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랑의교회가 매년 4억 원에 달하는 도로점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 온 점도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비록 이번에 고법에서 지하 도로 일부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났으나 아직 법적 절차가 남은 이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교회가 마치 불법의 온상인 양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침해 차원을 넘어 억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랑의교회는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따라서 그 본질은 외면한 채 왜곡된 시선으로 교회에 대해 과도한 비판을 쏟아 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29일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수석 상임회장 정서영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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