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에 우호적 취지로 민원 회신을 보낸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2월 13일 열렸다.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주민소송단)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불순한 재판 개입"이라면서 "민원 회신은 위법하며, 헌법과 판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가 사적 시설인 지하 예배당을 크게 짓기 위해, 기간 시설이 통과해야 할 공공 도로 지하를 위법하게 점용 허가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도 이 점을 인정해 도로점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왜 사랑의교회에 우호적인 회신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주민소송단과 갱신위는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 이후 도로의 사적 점용을 요구 사례가 폭주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면서, 국토교통부가 2008년 대법원 판례라든지 앞으로의 도로점용 현황 관리에 대한 성찰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위법한 공문을 발송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도로점용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은 1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12월 13일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초구청에 질의하며 추진했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의견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 허가 조건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325제곱미터의 어린이집을 기부 채납했으며, 연간 4억 원 이상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사회를 위해 예배당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교회는 "입당 후 2년간 외부 행사로 참여한 연인원만 25만 7,000여 명"이라면서 "사랑의교회는 단지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지역 주민과 한국 사회를 섬기고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 문책과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하라"
-국토부의 불순한 재판 개입, 특정 종교 세력과의 담합 의심-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공정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가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한 공공 도로 지하 점용 허가 처분의 문제의 핵심은 간단하다.

첫째, 사랑의교회가 자신들의 사적인 시설인 지하 예배당을 크게 짓기 위해, 국민의 복리를 위한 기간 시설이 통과하여야 할 공공 도로 지하를 위법하게 점용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 서초구청장은 위법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기 위해 주무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랑의교회에 부당한 특혜를 줌으로써, 사랑의교회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도로 지하가 영구적 점용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어떻게 사적으로 공공 도로 지하를 영구히 사용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우리가 주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얻는 결과는 국민의 상식적 판단의 실현이다.

서울시의 주민 감사 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주민 소송 파기환송 1심 판결 등이 국민의 상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민 소송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최근 공공 도로 지하를 예배당 시설로 영구 점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사랑의교회 측에 전달하였다.

국토부가 주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 공문을 사랑의교회 측에 발송한 배경은 물론, 공공 도로 지하의 사적인 시설에 의한 영구적 점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경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 담당 책임자는 즉각 이 공문의 시행에 대한 경과를 명백히 밝히고 공공 도로 지하 점용에 대한 관련 법령과 판결 등과 배치되는 의견을 적시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사랑의교회 건축 담당자가 종교 예배당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하실에 해당하는지, 공공도로 한 블록 전체의 지하를 점용하여 지하 7층 (지상은 12층)의 건축물을 짓는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등 사랑의교회 사건에서만 일어났던 유일무이한 사례를 들어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국토부는 "사랑의교회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르면 종교 예배당이 도로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하실에 포함되어 있고, 도로법상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시설에는 공유재산법의 영구 시설 축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도로점용 허가를 통해 공공 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지하에 위치한 건물에 사권 설정이 가능하고,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재량 범위 내에서 기부 채납을 받고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앞으로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등 개정안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지하의 모든 시설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후에 민원 회신 형식으로 하였다.

이는 지하실 등 10년간의 장기 점용을 허용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공공적 성격이 있어야 하며, 공유재산법의 취지에 따라 공공재산인 도로에 사권을 설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도로점용 허가는 불가하다는 1심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회신이다.

또한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공공적 성격을 갖지 아니하고 사적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취지를 탈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 도로 지하에 사적 시설을 위한 점용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의 취지와 벗어나며, 도로법의 목적, 그리고 도로의 구조 및 교통의 안전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점용 허가 규정을 두고 있고, 사인이 소유 토지상 도로에도 점용료를 받도록 한 대법원 판례(2005.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 등에도 어긋난 해석을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민원 회신의 범위를 벗어나, 미래의 후손과 도로의 안전한 보존 의 책무를 지고 있는 도로관리청이 추후 무분별한 도로점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을 한 점에 대하여는 그 책무를 인식하고 있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서초구청이 강남역 일대 공공 도로 지하에 연결통로를 허용해 줌으로써 하수 시설을 이동하는 과정의 잘못으로 침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실에 대한 최상위 관리청으로서의 겸허한 반성도 없으며,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 지하 점용 허가로 이후 도로의 사적 점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폭주한다면 도로관리청으로서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깊은 성찰도 보이지 아니한다.

사랑의교회 건축 과정에 있어서의 서초구청의 전폭적 지원, 대기업 집단 이 요구한 지하 연결 통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호적 입장, 종교계에 불고 있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혜성 논란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고, 사랑의교회에 대한 서초구청의 특혜성 도로점용 허가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국토부가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무책임과 함께 공직자의 윤리 강령, 국가공무원법, 나아가 헌법 정신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당국은 위법한 공문 발송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017. 12. 13.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 사랑의교회갱신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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