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법원 명령에 따른 설계도서 공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억 28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낼 위기에 처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건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16억 2800여 만 원을 압류당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7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사랑의교회 우리은행 예금을 압류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2014년 서초 예배당 건축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갱신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사 도급계약서 내의 도면 및 설계 보고서, 입찰 안내서와 설계도서를 열람·등사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일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사랑의교회는 100일이 지나도록 설계도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요지부동이었다. 100일이면 간접강제금은 2억 원에 이른다. 2015년 2월 24일, 법원 집행관들은 강제집행을 위해 사랑의교회에 '압류 딱지'를 붙이러 갔다. 이들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갱신위 교인들의 카메라를 부수고 메모리 카드를 빼앗기도 했다.

사랑의교회는 "마치 헬라에 의해 성전 제사가 폐지되고 성전의 제단에 돼지고기가 올려지는, 예배가 유린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며 법원의 강제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날로 쌓여 가는 간접강제금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결국 교회는 2015년 6월 5일, 갱신위에 일부 자료를 내어 줬다. 200여 일이 지난 상태여서, 간접강제금은 4억 원이나 됐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위에 4억을 지급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말 갱신위 교인들은, 사랑의교회가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자료 중 일부를 내어 주지 않은 걸 발견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설계도서'에는 계산서도 포함돼 있는데, 이 계산서 종류가 다양하다. 구조 계산서, 조명 계산서, 전력 부하 계산서, 변압기 용량 계산서 등 여러 설비에 대한 계산서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중 교회는 구조 계산서 하나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2017년 11월 말 사랑의교회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나머지 계산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교회 측에서는 12월 1일, 조명·전력부하·변압·전기판넬 등 나머지 종류의 자료를 CD에 담아 제공했다. 910일 만에 자료를 건넨 셈인데, 간접강제금을 계산해 보니 18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갱신위는 전체 간접강제금 중 16억 28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갱신위 교인들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 신청이 인용돼 사랑의교회 우리은행 예금이 압류됐다. 교회가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다 보여 줬다면, 20억 원에 이르는 간접강제금은 물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교회 "대응 구상 중"
"뒤늦게 와서 요구, 어떤 의도냐"
갱신위 "우리 목적은 돈 아니라
교회 관계자 책임 묻는 것"

사랑의교회는 이번 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관계자는 1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도 여러 방면으로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다만 그는 "회계장부 열람 같으면 교회의 재정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들이 내세우는 '교회 개혁'의 명분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건축 관련 서류 중 일부분을 가지고 뒤늦게 와서 돈을 요구하는 건 어떤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갱신위 관계자는 1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추심을 신청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교회는 채권 압류에 대해 불복할 텐데, 그러면 16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만일 교회가 이번 주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우리가 16억 원을 추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돈 또한 서초 교인들의 헌금이다.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고 보관만 해 둘 것이다. 이 돈은 매달 갱신위 공동체에 현황을 보고할 것이다. 추후 한국교회 공공재로 쓸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와 건축 실무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해 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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