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서초 예배당 공사비 120억 원을 쌍용건설에 추가 지급했다. 부지 구입 비용을 제외한 순 공사비는 1260원대로 늘어났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사랑의교회가 서초 예배당 공사비 120억 원을 쌍용건설에 추가 지급했다. 부지 구입 비용을 제외한 순 공사비는 1260억 원대로 늘어났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서초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120억 원을 쌍용건설에 지급하고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사랑의교회는 2020년 11월 법원 강제조정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한 공사비 총 120억 원을 지난해 12월 당회 결의를 거쳐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인들은 1월 30일 제직회와 31일 공동의회에서, 공사비 지급 건을 추인했다.

제직회에 경과를 보고한 백 아무개 사무처장은 "2018년 8월 1심 판결에서 원금 143억 원과 이자 6%에 해당하는 39억 원, 총 182억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2020년 11월 강제조정을 하게 돼, 이자 포함 120억 원으로 결정됐다. 교회는 2014년에 공사비 정산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이 교회가 공사비를 완전히 정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불하게 됐다. 당회는 공사비 정산금 120억 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쌍용건설에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이 행위를 추인해 달라"고 말했다. 교인들은 반대 의견 없이 구두로 동의했다.

사랑의교회는 2011년 쌍용건설과 1049억 원에 건축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중 거듭된 금액 변경으로 최종 공사 대금은 1144억 2800만 원으로 늘었다. 2013년 쌍용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변수가 생겼다. 교회는 공사 대금 중 일부를 협력 업체에 직접 지급했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자체 감정 결과 추가 공사비가 317억 원인 만큼, 교회가 협력 업체에 직접 준 120억 원을 빼고도 20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사랑의교회가 쌍용건설에 142억 원 7000만 원 및 이자 6%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에 50억 원을 공탁하고 판결에 항소했으나, 2년에 걸친 항소심 재판에서 이자 포함 1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번 공사 대금 추가 지급으로 1100억 원대였던 서초 예배당 공사비는 1260억 원대로 늘어났다. 서초역 앞 부지 구매 비용까지 포함하면 건축비는 총 3000억을 웃돈다.

오정현 목사는 서초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제직회에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아마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교회 잘 지었다. 아멘 아닌가. 교회 지은 지 7년이 돼도 별 하자 없이 깔끔하게 교회가 지속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코로나 사태 (발생 전에) 교회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1/10로 (수용 인원을 제한)할 때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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