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1월 3일 강북제일교회 당회 측 장로·집사·목사 등 50명이 출입을 막는 반대 측 50명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대 측이 당회 측의 교회 출입과 예배 참여 등을 막으면, 방해받은 교인 각각에게 위반한 일수에 비례해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결정이다. ⓒ뉴스앤조이 임안섭

강북제일교회 당회 측 교인들은 지난해 11월 8일 법원으로부터 교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몇 번 예배당 출입을 시도했지만, 반대 측 교인들의 저항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새해에는 반대 측 교인들이 당회 측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쉽게 막기는 어려울 듯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1월 3일 당회 측 장로·집사·목사 등 44명이 반대 측 50명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대 측이 당회 측의 교회 출입과 예배 참여 등을 막으면, 방해받은 교인 각각에게 위반한 일수에 비례해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결정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8일, 당회 측 교인 50명이 교회 출입을 막은 반대 측 50명을 상대로 낸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반대 측이 당회 측의 교회 출입을 막지 말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 강북제일, 출입하려는 자와 막는 자 대치 중) 그러나 반대 측이 계속해서 당회 측의 출입을 막았고, 이에 당회 측이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한 것이다.

▲ 강북제일교회 당회 측 교인들은 지난해 11월 8일 법원으로부터 교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고 나서 예배당 출입을 시도했지만, 반대 측의 저항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8일 반대 측이 교회 출입문을 봉쇄해 당회 측의 출입을 막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임안섭

간접 강제는 반대 측이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을 위반하면 적용되는 강제 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반대 측은 당회 측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뿐 아니라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에 참석 및 결의하는 것 등을 막아서는 안 된다 △반대 측은 당회 측 조남정 부목사의 예배 인도와 행정 업무 수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등이다. 반대 측이 이를 위반하면 간접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회 측은 간접 강제 신청이 통과됐지만, 교회 진입을 다시 시도할 계획은 아직 없다. 당회 측 이은훈 집사는 반대 측의 출입 방해가 "무모한 행동"이라며, "(반대 측이) 법원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회 측은 반대 측과 더는 충돌하기보다 법적 대응을 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북제일교회는 황형택 담임목사 지지 교인들과 반대 교인들이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갈등을 빚었다. 황 목사의 재정 비리 의혹, 예장통합 재판국의 '불법 청빙' 및 '목사 안수 무효' 판결 등이 원인이었다. 2011년 말 황 목사가 교회에서 물러났지만, 황 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강북제일교회를사랑하는모임(강사모) 교인들 가운데 내분이 생겼다. (관련 기사 : 강북제일교회, 내부 갈등에 청빙 지연) 횡령 및 사기 혐의를 받았던 황 목사가 지난해 12월 1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어진 임시당회장 파송과 청빙위원회 추진 과정에서 강사모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강사모는 당회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었고, 당회 측은 반대 측에 의해 교회에서 쫓겨났다. (관련 기사 : 여전히 앞길 깜깜한 강북제일교회)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