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8일 오전 7시경 강북제일교회 당회 측 교인 40여 명이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반대 측에서 출입문을 봉쇄해 들어가지 못했다. ⓒ뉴스앤조이 임안섭

법원으로부터 교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아든 강북제일교회 당회 측 교인들이 11월 18일 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반대 측의 저항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 교회 1부 예배가 시작하기 전인 오전 7시경 당회 측 교인 40여 명이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반대 측에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소화전 호스까지 동원돼 물러났다. 이들은 3부 예배(12시)까지 반대 측과 대치 상태에 있다가 돌아갔다. 당회 측은 채무자들이 계속 법원 결정을 위반할 경우 간접 강제 명령과 함께 항고할 계획이다.

강북제일교회는 재정 비리 의혹, 교단 재판국의 불법 청빙과 목사 안수 무효 판결 등으로 황 목사가 2011년 말 물러난 후 내분을 겪었다. 황 목사와 지지자들이 물러난 뒤에도 당회 측과 반대 측으로 갈라져 다툼이 벌어졌고, 반대 측이 교회를 지금까지 점유해 왔다. 그러나 11월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가 강북제일교회 당회 반대 측 교인 50명(채무자)에 대해 당회 측 장로·집사·목사 등 50명(채권자)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당회 측 교인들이 교회 출입을 막은 교인들을 상대로 낸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이다.

서울북부지법 결정의 주요 내용은 △채무자(당회 반대 측)들은 채권자들(당회 측)이 교회 교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면 안 된다 △채권자 조남정 부목사가 교회 예배·집회 인도와 행정 업무 수행을 포함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등이다. 결정문에 적힌 교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교회 출입·통행·사용 △예배·집회 참석 △당회·제직회·공동의회 같은 각종 회의 참석 및 결의 등이다.

▲ 당회 측은 11월 16일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시하려고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교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반대 측이 교회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에서 양측은 서로 마찰을 빚었다. 결국 당회 측은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입문 쪽 벽면에 결정문을 부착했다. ⓒ뉴스앤조이 임안섭

이에 따라 당회 측은 11월 16일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시하려고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교회 진입을 시도한 바 있다. 당회 반대 측이 교회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에서 양측은 서로 마찰을 빚었다. 결국 당회 측은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입문 쪽 벽면에 결정문을 부착했다. 이어 18일 주일예배를 드린다며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11월 16일에는 당회 측 교인 서너 명이 출입문이 잠깐 열렸을 때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으나 18일에는 서로 자제하는 편이었다. 반대 측은 재정 비리와 불법 청빙 의혹에 당회 측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신들을 신천지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교회 기득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당회 측을 교회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 측에서는 "교단 헌법에 의해 당회 측 교인들 50명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지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당회·제직회·공동의회·성만찬 등에 참석할 수 있는 회원권을 상실했다"는 문건을 11월 16일 교회 출입문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회 측은 "반대 측의 폭력 행사에 의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며 "교회에 들어가면 예배뿐 아니라 당회와 교인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당회 쪽 한 교인은 "11월 16일 반대 측 교인 중 한 사람이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반대 측에서 우리가 폭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를 때린 자는 채권자에 속한 교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회 측은 반대 측에 대해 가처분 결정 위반 시 벌금을 무는 간접 강제 명령을 신청하겠다며 앞으로 계속 교회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전했다.

강북제일교회는 지난해 황형택 목사가 물러나면서 내분이 본격화되었다. 황 목사를 반대했던 '강북제일교회를사랑하는모임'과 교회 당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꾸려 담임목사 청빙을 하려다가 마찰이 생겨 당회 측과 당회 반대 측으로 나눠졌다. 임시당회장이 세 번이나 바뀌면서 후임 목사 청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분으로 폭력 사태가 일어나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당회 측 교인들은 교회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련 기사 : 강북제일교회, 내부 갈등에 청빙 지연)

한편 당회 측 교인들과 같이 황 목사도 자신을 반대하며 교회 출입을 막은 교인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관련 기사 : 황형택 목사 교회 출입, 교인들 못 막는다) 앞서 지난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손달익 총회장) 총회 재판국의 황 목사 청빙·안수 무효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 대법원 재판 확정 전까지 재판국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사 : 황형택 목사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직 회복) 황 목사 측은 아직 교회에 복귀할 생각은 없고, 하루빨리 교회가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현재 황 목사 측 교인들은 광운대 문화관을 빌려 따로 모이고 있다.

▲ 당회 측은 채무자들이 계속 교회 출입 방해를 할 경우 간접 강제 명령과 함께 항고할 계획이다. 사진은 강북제일교회 후문에서 당회 측과 반대 측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임안섭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