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손달익 총회장) 총회 재판국의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 청빙·안수 무효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판결을 11월 7일 내렸다. 이번 판결은 8월 21일 황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법)에 낸 '재판국의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것이다. 중앙지법은 황 목사가 지난 10월 11일 승소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 무효' 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총회의 청빙·안수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 : 법원, 황형택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인정) 사회법에 의해 황 목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직을 회복한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황형택 목사에 대해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과 목사 안수 무효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에서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 된다 등이다. 이 결정은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 무효가 대법원 재판에서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지난해 8월 1일 총회 재판국은 황 목사 청빙 무효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사 : 총회 재판국, 황형택 목사 청빙 무효 판결) 예장통합 헌법은 해외 시민권자의 공직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황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에서 2005년 청빙을 받을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 황 목사는 청빙 당시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청빙 무효 판결 이후 황 목사는 미국 국적을 지난해 8월 10일 포기했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12월 8일 황 목사가 전임 전도사 경력을 위조한 것을 인정해 평양노회가 황 목사에게 안수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 총회 재판국, 황형택 목사 안수 무효 판결) 이에 대해 평양노회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지난 1월 각하됐고, 9월 총회에 낸 특별 재심도 부결됐다.
황 목사 측 교인들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실추된 황 목사의 명예를 회복했다며 반겼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강북제일교회를 나와 광운대 문화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황 목사 측은 "노회나 총회는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유발한 그릇된 재판 결과의 과오를 따지기보다는 사회 법정의 판결을 인정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며 "하루빨리 성도들이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 측은 황 목사가 승소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 무효'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6일 항소했고,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