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1월 7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황형택 목사 청빙·안수 무효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강북제일교회 평신도회 인터넷 카페 갈무리)
사회 법정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손달익 총회장) 총회 재판국의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 청빙·안수 무효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판결을 11월 7일 내렸다. 이번 판결은 8월 21일 황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법)에 낸 '재판국의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것이다. 중앙지법은 황 목사가 지난 10월 11일 승소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 무효' 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총회의 청빙·안수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 : 법원, 황형택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인정) 사회법에 의해 황 목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직을 회복한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황형택 목사에 대해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과 목사 안수 무효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에서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 된다 등이다. 이 결정은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 무효가 대법원 재판에서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지난해 8월 1일 총회 재판국은 황 목사 청빙 무효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사 : 총회 재판국, 황형택 목사 청빙 무효 판결) 예장통합 헌법은 해외 시민권자의 공직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황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에서 2005년 청빙을 받을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 황 목사는 청빙 당시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청빙 무효 판결 이후 황 목사는 미국 국적을 지난해 8월 10일 포기했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12월 8일 황 목사가 전임 전도사 경력을 위조한 것을 인정해 평양노회가 황 목사에게 안수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 총회 재판국, 황형택 목사 안수 무효 판결) 이에 대해 평양노회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지난 1월 각하됐고, 9월 총회에 낸 특별 재심도 부결됐다.

황 목사 측 교인들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실추된 황 목사의 명예를 회복했다며 반겼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강북제일교회를 나와 광운대 문화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황 목사 측은 "노회나 총회는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유발한 그릇된 재판 결과의 과오를 따지기보다는 사회 법정의 판결을 인정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며 "하루빨리 성도들이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 측은 황 목사가 승소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 무효'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6일 항소했고,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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