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가 11월 8일 강북제일교회 교인 28명에 대해 황형택 목사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월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황 목사가 재정 비리 의혹, 불법 청빙, 안수 무효 등의 문제로 자신을 반대하며 교회 출입을 막은 교인들 상대로 낸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이다.
앞서 지난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손달익 총회장) 총회 재판국의 황 목사 청빙·안수 무효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 대법원 재판 확정 전까지 재판국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사 : 황형택 목사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직 회복) 또 황 목사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검찰, 황형택 목사의 횡령·사기 무혐의)
서울북부지법 결정의 주요 내용은 △강북제일교회 교인 28명(채무자)이 황형택 목사와 그와 함께하는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들은 황 목사가 교회 당회장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등이다. 결정문에 적힌 당회장의 업무로는 △예배 인도 △사회자·설교자 지명 △직원 임명과 사임 수리 △재정 지출 서류 결재 △당회 소집, 주재·의결 행위 등이다.
한편 황 목사는 채무자들이 출입 방해 금지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 원 벌금을 무는 간접 강제 명령도 같이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별도로 간접 강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북제일교회는 담임목사였던 황형택 목사가 2011년 말 물러난 후 내분을 겪어 왔다. 황 목사를 반대했던 '강북제일교회를사랑하는모임'과 교회 당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꾸려 담임목사 청빙을 하려다가 마찰이 생겨 당회 측과 당회 반대 측으로 나눠졌다. 임시당회장이 세 번이나 바뀌면서 후임 목사 청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분으로 폭력 사태가 일어나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현재 당회 측 교인들은 교회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 강북제일교회, 내부 갈등에 청빙 지연)
황 목사 측 교인들은 지난해 8월부터 강북제일교회를 나와 현재 광운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