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가 11월 8일 황형택 목사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강북제일교회 평신도회 인터넷 카페 갈무리)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가 11월 8일 강북제일교회 교인 28명에 대해 황형택 목사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월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황 목사가 재정 비리 의혹, 불법 청빙, 안수 무효 등의 문제로 자신을 반대하며 교회 출입을 막은 교인들 상대로 낸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이다.

앞서 지난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손달익 총회장) 총회 재판국의 황 목사 청빙·안수 무효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 대법원 재판 확정 전까지 재판국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사 : 황형택 목사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직 회복) 또 황 목사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검찰, 황형택 목사의 횡령·사기 무혐의)

서울북부지법 결정의 주요 내용은 △강북제일교회 교인 28명(채무자)이 황형택 목사와 그와 함께하는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들은 황 목사가 교회 당회장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등이다. 결정문에 적힌 당회장의 업무로는 △예배 인도 △사회자·설교자 지명 △직원 임명과 사임 수리 △재정 지출 서류 결재 △당회 소집, 주재·의결 행위 등이다.

한편 황 목사는 채무자들이 출입 방해 금지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 원 벌금을 무는 간접 강제 명령도 같이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별도로 간접 강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북제일교회는 담임목사였던 황형택 목사가 2011년 말 물러난 후 내분을 겪어 왔다. 황 목사를 반대했던 '강북제일교회를사랑하는모임'과 교회 당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꾸려 담임목사 청빙을 하려다가 마찰이 생겨 당회 측과 당회 반대 측으로 나눠졌다. 임시당회장이 세 번이나 바뀌면서 후임 목사 청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분으로 폭력 사태가 일어나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현재 당회 측 교인들은 교회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 강북제일교회, 내부 갈등에 청빙 지연)

황 목사 측 교인들은 지난해 8월부터 강북제일교회를 나와 현재 광운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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