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기권한 재판국원들 양심 따라 사퇴해야…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총회 권위 실추
지난 2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방운술 국장)은 '직전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불륜 의혹에 관한 영등포노회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 표결을 진행했다. 재판국원 15명 중 사임한 1명을 제외한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인 8명)에 1표가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었다. 영등포노회의 불기소 사유와 동일하게 "증거 불충분"이 주된 이유로 제시되었다. 영등포노회는 작년 9월 12일 "성경상의 7계명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한 줄짜리 이유를 고발인들에게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무인텔 출입 동영상이 존재하고, 녹취 파일도 여러 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교회 재판의 본질과 신앙과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 |
세상의 법정은 증거주의 원칙을 따르며, 경찰과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강제력을 동원하여 물증을 확보한다. 하지만 교단 총회 재판국에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만 있다. 이는 총회 재판국이 국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신앙 양심과 도덕성,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헌법 권징 제1장 원리 제6조).
성경은 신앙인의 도덕적 기준이 세상의 법적 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28)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데살로니가전서 5:22)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5:13)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5:10)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도덕적 기준은 단순한 물리적 증거를 넘어 신앙 양심과 도덕적 성찰에 기초한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이러한 성경적 기준을 따랐는가? 총회장을 앞두고 있던 부총회장이 동일 여성과 같은 모텔을 최소 10회 이상 출입했다는 사실을 동영상을 촬영한 당사자가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신앙적 도덕성과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사례가 힘없는 일반 목회자에게 적용될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을까? 재판국원이 속한 교회의 담임목사나 부교역자가 같은 상황에서 피소되었더라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번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판례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외간 여자와 모텔을 수시로 출입한 목회자라도 불륜의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재판국장, 무엇이 문제인가 |
방운술 재판국장은 판결 후 <뉴스앤조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할 말이 없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결정인가? 이런 판결을 두고 어찌 기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신앙과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 책임을 가진 재판국장이 자신들의 결정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은 경망스럽고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민과 보이지 않는 교권주의자들의 설득(압력)이 작용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황상 더 상식에 부합하고 솔직한 답변이 아니었을까?
목회자의 도덕적 해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회의 신뢰성과 영적 권위에 직결된 문제이며, 지도자의 도덕적 타락이 방관될 경우 교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지도자의 도덕적 순결과 흠 없는 삶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3:2)
"장로 중에 죄를 범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20)
| 이러한 상황에서 총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첫째, 총회 재판국의 판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재판국원들의 찬반 여부를 공개하고, 주문의 내용과 다른 의견일 경우 소수의견으로 문서화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정황증거' 또한 충분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
둘째, 목회자 윤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윤리 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총회 석상에서 총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으나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아울러 교인들이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검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교인들의 역할과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교인들은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묵과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교회의 도덕성이 세상의 기준보다 낮아지는 순간, 복음의 영향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총회 재판국은 교회 재판이 세상의 법보다 높은 신앙적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 이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회의 타락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총회 재판국원 중 이번 결정에서 기소에 반대한 6명와 기권자 1명은 양심에 따라 자진 사퇴하거나, 재심이 청구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마태복음 23:27)라고 강하게 책망하셨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질책한 것이다. 이번 총회 재판국의 결정 역시, 겉으로는 법적 절차를 따른 듯 보이지만, 결국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할 책임을 외면한 결정이었다.
총회 재판국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신앙 양심과 도덕성을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결국 교회의 신뢰 상실과 영적 권위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총회 재판국은 이번 판결의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이 판결이 남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런다고 달라질 총회가 아닌 줄을 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