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편집국장]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경기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의 총회 상소심 첫 공판이 2월 5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열렸다. 12월 말 이동환 목사가 상소장을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총회 재판위원회 1반(이선균 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위원회는 취재·촬영·방청 등을 모두 허가해, 30여 명이 재판을 참관했다. 앞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던 경기연회 재판과 달리, 절차상 하자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위원들은 이동환 목사 측에 재판위원 제척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경기연회가 1심 연회 재판에서 심사위원·재판위원 제척 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재판을 진행해 절차상 논란을 일으켰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상소심이 2월 5일 열렸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공개재판으로 참관을 허용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을 진행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경기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상소심이 2월 5일 열렸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공개재판으로 참관을 허용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을 진행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총회 재판위원들은 이동환 목사 측의 상소 이유와 주장을 상세하게 듣고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는 등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했다. 이동환 목사 변호인들도 "이제서야 재판다운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

이 목사 변호를 맡은 박한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가 상소 이유를 낭독했다. 박 변호사는 경기연회 재판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취하했던 사건을 다시 재기소한 점 △교리와장정이 규정한 범과(제3조 7항, 9항, 13항과 제4조 7항)에 대해서만 고발할 수 있다는 '고발한정주의'를 어기고 해당 조항이 아닌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혐의(제3조 8항)를 '고발'한 점 △재판 기간(60일)이 지나면 재판위원 전원을 교체해야 하는데도 재판을 강행한 점을 지적했다.

절차상 하자 외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교회가 몰락하는 이유' 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것이  '교회 모함 및 악선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예훼손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쇠락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이 발언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교리와장정 재판법 제3조 8항의 의미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조항은 마약과 도박, 그리고 동성애 찬성을 함께 범과로 규정하고 있다. 박한희 변호사는 마약이나 도박은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데, 이동환 목사는 마약이나 도박처럼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도 '성소수자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했다. 

'출교' 양형도 부당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범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출교에 이를 정도인가. 한국교회와 감리회가 동성애에 대해 더 깊은 토론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해 온 행위들이, 과연 피고인의 목사와 교인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박탈해야 할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총회 재판위원회가 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연회는 재판 이후, 이동환 목사에게 재판비용으로 약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것은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의 잘못으로 취소됐던 재기소 이전의 재판비용 약 1000만 원까지 모두 청구한 것이다. 이동환 목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상소를 위해 1심 재판비용과 총회 상소에 필요한 기탁금 700만 원까지 총 3700여 만 원을 내야만 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이 점도 지적하며 "피고인이야말로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 이러한 경제적인 손실까지 감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 측은 향후 재판을 위해 증인을 두 명 신청했다. 먼저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가 범과로 규정된 경위를 묻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던 2015년 입법의회 당시 장정개정위원이었던 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김승섭 교수(서울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동성애가 결국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쟁점인데, 동성애자는 외부적·의학적·종교적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알리려 한다. (김 교수는) 성소수자 관련 의학과 보건 지식 등에 있어 한국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증인 신청 취지를 밝혔다.

재판에 앞서 2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이동환 목사의 무죄를 촉구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재판에 앞서 2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이동환 목사의 무죄를 촉구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날 고발인 측에서는 늘 재판에 출석하던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대신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출석했다. 심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소망교도소의 교도소장을 역임한 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하다.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 심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가다. 그러나 심 변호사는 형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동환 목사 측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교리와장정 재판법 제8조는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며, 교회법상 미비한 점을 사회 법에서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변호사는 '시시콜콜'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서 "(사회 법은) 그건 참고할 뿐이다. 그걸 가지고 시시콜콜 걸면서 이렇게 결격 사유가 된다드니, 뭐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이 재판이 이동환 목사의 인권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기소 취하 후 '범죄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만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대해, 교회 재판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법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서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을) 만든 것이지만, 교회법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인권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다. 감리회 장정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는 것이냐는 재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동환 목사 측의 증인 신청도 반대하면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 갔다. 그는 "증인 신청 취지가 동성애자는 다시 양성애자(이성애자를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임 - 기자 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지금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성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남성 하다가 내일 여성 하는 식으로, 전 세계 동성애자 트렌드가 그런데 (이 목사 측은)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걸 선천적이라고 하면 들을 필요가 없다"며 김승섭 교수 증인 신청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가만히 듣고 있던 방청객 한 명이 심 변호사에게 "무슨 X소리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심동섭 변호사는 교리와장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듯한 발언도 이어 갔다. 이동환 목사 측이 '고발한정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자, 심 변호사는 "고발한정주의라는 것은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리와장정 재판법 제9조 2항은 "재판법 제3조 7항, 9항, 13항과 제4조 7항"에 대해서만 고발이 가능하다는 '고발한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감리회에서 교회 재판을 여러 차례 하는 이들에게는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다. 

재판 후 
재판 후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6개 단체와 약 200명의 지지가 담긴 연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총회 재판위원들은 이동환 목사 측과 고발인 측, 그리고 경기연회·총회 심사위원장에게도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의견을 들었다. 재판위원회는 2월 7일까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2월 19일에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증인이 채택되면 이날 신문을 하고, 다음 기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성소수자환대목회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저녁부터 총회 재판이 열리는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감리회관 앞에서 기도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연회의 불법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의 마땅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악법인 '제3조 8항' 즉시 파기, 성소수자 환대 목회 이동환 목사 무죄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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