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여성 교인을 그루밍 성폭력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권병기 목사(새로운꿈의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3000만 원이 확정됐다. 권 목사는 10월 26일 민사소송 1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고 곧바로 항소했으나, 11월 13일 항소를 취하했다.
권병기 목사는 2021년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의 20대 여성 교인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대법원이 권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하지만 권 목사의 아내 고 아무개 목사와 교인들은 교회 이름을 바꾸고 목회 활동을 이어 나가면서, 재판부에 권 목사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 권 목사 측은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2년간의 법정 공방을 마친 피해자 김서연 씨(가명)는 권병기 목사가 항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선심 쓰듯 제안해 왔다가, 합의가 결렬되자 돌연 소를 취하했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11월 2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1심 재판이 끝나고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취하할 테니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다. (권 목사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고 더 이상 언론 보도를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다. 나는 권 목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 이후로 답이 없더니 갑자기 항소를 취하했더라"고 말했다.
김서연 씨는 여전히 권병기 목사가 잘못을 뉘우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권 목사와 교인들은 부모도 떠나게 만들고 신앙, 학교, 친구 등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만을 바랐지만, 이들은 무시했고 오히려 내 탓을 했다. (민사소송) 항소를 취하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해 왔을 때도 거듭 진정한 사과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아직도 교회 안에는 권 목사의 범행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나중에라도 진실을 알고 빠져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