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하던 교회의 20대 여성 교인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권병기 목사(새로운꿈의교회)의 재판이 모두 종결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의 20대 여성 교인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권병기 목사(새로운꿈의교회)의 재판이 모두 종결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여성 교인을 그루밍 성폭력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권병기 목사(새로운꿈의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3000만 원이 확정됐다. 권 목사는 10월 26일 민사소송 1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고 곧바로 항소했으나, 11월 13일 항소를 취하했다.

권병기 목사는 2021년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의 20대 여성 교인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대법원이 권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하지만 권 목사의 아내 고 아무개 목사와 교인들은 교회 이름을 바꾸고 목회 활동을 이어 나가면서, 재판부에 권 목사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 권 목사 측은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2년간의 법정 공방을 마친 피해자 김서연 씨(가명)는 권병기 목사가 항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선심 쓰듯 제안해 왔다가, 합의가 결렬되자 돌연 소를 취하했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11월 2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1심 재판이 끝나고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취하할 테니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다. (권 목사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고 더 이상 언론 보도를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다. 나는 권 목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 이후로 답이 없더니 갑자기 항소를 취하했더라"고 말했다. 

김서연 씨는 여전히 권병기 목사가 잘못을 뉘우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권 목사와 교인들은 부모도 떠나게 만들고 신앙, 학교, 친구 등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만을 바랐지만, 이들은 무시했고 오히려 내 탓을 했다. (민사소송) 항소를 취하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해 왔을 때도 거듭 진정한 사과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아직도 교회 안에는 권 목사의 범행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나중에라도 진실을 알고 빠져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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