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권병기 목사(고양 새로운꿈의교회)는 20대 여성 교인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3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지난해 10월 12일, 1심 재판부는 권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권 목사는 항소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권 목사가 잘못을 뉘우치고 공탁금을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했다. 권 목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4월 19일 기각했다.

피해자 A는 권 목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루밍 성범죄로 겪게 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상담 비용 등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권 목사는 민사재판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6월 8일 첫 번째 공판에서, 권 목사 측은 A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피해 사실을 꾸며 냈다고 주장했다. 준비서면에는 피해 날짜들이 거짓이라는 주장과 함께 A의 성격·행동을 문제 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권 목사는 평소 A를 따로 부른 후 전임 사역자에 버금가는 교회 행정 업무를 지시하면서 상습적으로 추행·강간한 바 있다. 그러나 권 목사 측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에게 하는 지시는 예를 들어 화분에 물 주기처럼 간단한 것이다. 부모도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지시한다. 이제 청년이 된 사람에게 지시를 한다고 한들 얼마나 대단한 것을 지시할 수 있겠느냐"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올해 4월 19일 대법원은 권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권 목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2차 가해성 주장을 펼쳤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올해 4월 19일 대법원은 권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권 목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2차 가해성 주장을 펼쳤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권 목사가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A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8월 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고 아무개 목사(권 목사 아내)와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짜깁기해 준비서면을 작성한 것 같은데 내용이 다 틀렸다. 당시 옆에 있지도 않던 사람들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나. 이미 권 목사는 형사재판 1심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가, 2심에서 모든 가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민사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인 양 들고나왔다"고 말했다.

A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권 목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가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징역 3년 형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재판에서 이겼지만,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은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나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화가 나고 억울하다. 권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의 범행이) 진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남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던 교회에서 이런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게 모순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여전히 권 목사를 지지하고 있는 교회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기자가 8월 1일 권 목사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하자, 교회 여성 부목사가 대신 전화를 받았다. 그는 "우리는 2차 가해를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다. 아프고 힘든 데서 간신히 벗어난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취재가 바로 우리한테는 2차 가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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