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여성 교인을 그루밍하고 수차례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3년이 확정된 권병기 목사(새로운꿈의교회)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26일, 권 목사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예장합동중앙 총회장 출신인 권병기 목사는 20대 여성 교인을 상습적으로 강간해 왔다. 그는 2022년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 측은 같은 해 12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권 목사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교회의 2차 가해도 지속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는 권 목사의 범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목사로서 신도인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후,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행자로 생각하면서 복종하는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해 그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추후에도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권병기 목사는 10월 3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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