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새로운꿈의교회 권병기 목사. 극동방송 갈무리 
고양 새로운꿈의교회 권병기 목사. 극동방송 갈무리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여성 교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된 권병기 목사(고양 새로운꿈의교회). 피해자가 권 목사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이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재판부(임범석 재판장)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수감 중인 권 목사가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었다.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한 권 목사 측은 지난 8월, 재판정에 직접 나와 변론하게 해 달라며 당사자신문을 신청했다. 교도소에 있던 권 목사가 출석한다는 소식에, 아내 고 아무개 목사 등 교회 측 사람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방청석에 앉아 기다렸다. 

하지만 권병기 목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권 목사 측 대리인 2명은 "상주교도소에서 올라오도록 조치했지만, 심장 질환과 하혈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장거리를 오가기 어려워 대신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 목사 측 대리인들은 이번 재판에서도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권 목사를 옹호했다. 권 목사는 권위 있는 신학자이고, 400번 넘게 선교·봉사 활동을 해 국가 표창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피해자가 피임 기구를 사용한 것을 두고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이 교회에 찾아와 녹음을 하고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려 피해자를 탓했다. 

대리인들은 재판장을 향해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성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공탁한 금액 이내에서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이번 재판에 5200만 원을 공탁했다. 

반면, 피해자 측 대리인은 권병기 목사가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죄를 뉘우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에게 "형사 판결 이후에도 피고의 태도로 인해 원고(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확산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형사재판 후에도 왜 원고 측에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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